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입주가 올 11월로 예정 되면서 입주를 못하고 불가피하게 전·월세로 놓을 계획을 하시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월세 계약에 따른 임대소득세 문제를 간략히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
○ 주택수는 부부만 합산하여 적용. 단, 직계존속 보유 주택은 함께 동거해도 주택수 합산 안함.
○ 1주택자의 월세는 해당 주택의 주택공시가격 12억이상일 경우만 적용.
→ 참고로 헬리오시티의 경우 25평이상 주택공시가격이 12억이상 형성.
○ 2주택자는 월세만 과세.
○ 3주택이상자는 월세와 ( 전·월세 )보증금(간주임대료) 함께 과세.
2. 세금신고 방법
○ 연 임대 소득이 2,000만원 미만 →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있더라도 분리하여 신고 납부 가능.
○ 연 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상 →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
○ 분리과세 사례(1주택자로서 주택공시가격 12억이상으로 年월세수입이 1천9백만원인 경우)
○ 위 사례의 경우 年월세소득 1천9백만원 중 분리과세를 통해 1백5만원 세금 납부 대상.
○ 부부가 1/2씩 공동소유의 경우 각자 소득을 감안하여 유리한쪽으로 임대소득을 몰아주면 유리 할 듯.
3. 월세 관련 Q&A
○ 월세소득 세금 신고 필요하나?
→ 주택공시가격 12억초과 1주택자로서 월세 10만원만 받아도 임대소득 신고 대상임.
○ 주택 임대소득이 나오니 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
→ 할 필요 없다. 자진신고만 하면 됨.
○ 국세청에서 임대소득(월세 등)이 있는 것을 파악 가능 할까?
→ 과거엔 신고 안하면 거의 파악 어려워.
→ 현재는 세입자 전입신고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 되고 있어 국세청에 통보 되고
→ 월세의 경우 세입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하기에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파악 가능.
4. 올림픽파크 포레온 적용
○ 25평 이상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이 12억이상 형성 될 듯.
○ 따라서 25평 이상 보유자로서 월세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에 대해 참고 하셔야 할 듯.
○ 분리과세(2천만원미만)의 경우 월세 관련 납부해야 할 세금은 年월세소득 총액의 7%가 넘지 않을 듯.
○ 월세가 2천만원이 넘어 종합소득세 구간을 과도하게 올리는 경우는 월세 비중을 어떻게 할 지 잘 판단해야.
간단히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단골 세무사를 통해 상담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올림픽파크 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