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24일 입사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9월 4대보험금 각 싸이트 들어가서 확인 했는데 국민연금 금액이 커서 놀랐습니다.
확인해 보니 취득신고 하면서 취득월 납부를 신청 했다고 합니다.
초보 경리인데 할일은 많고 허둥지둥 하다가 정신줄을 잠깐 놓았나 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번달은 고지서 대로 수납을 하고 10월 15일까지 취득월 내용변경 신청을 하면
환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EDI 들어가서 국민연금사업장(정정)신고서 작성하여 신고는 했습니다.
매달 말일에 다음달 급여(5일) 지급 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표를 적었습니다
직원 : 급여,경비비,청소비/미지급금
예수금(4대보험)
예수금(갑근세,지방세)
사업주 : 국민연금/미지급금
참고로 국민연금 고지소 금액이 소급분(180,900)+9월국민연금(180,900)=361,800 입니다.
9월달 말일 전표를 어찌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월급날과 환급금이 나오면 어찌 전표를 적으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급여대장의 원천징수한 금액 그대로 예수금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장으로 부과하신후에
다음달에는 환급분으로 금액이 적어질 것이니 그때는 사업장 부분을 감액해 주시면 됩니다.
고지서가 나온것으로 부과에 적용하신 것이니 크게 문제소지는 없습니다.
정정하셨으니 그 반영분 고지서가 나오면 증빙이 되니까요.
만약 이해가 안된다면 내일 실방 오전 11시에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 그때 질문해 주세요.
이런이런......
답글을 이제 확인 했네요.
예산도 실방 들어 갈려고 했는데 못하구요.....
초보경리 9월 한달을 공부하고 다음날 해결하고 매일 새벽 2~3시 잠들었거든요.
긴장이 풀려서 인지 추석명절 잘 보내고는 조짐이 별로다 하는 생각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몸살이 나서요.
저희 단지는 월급이 5일이라 4일 출근하면 결재 올려야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확인하고 답글 달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금 180,900 , 미지급금(사업주)180,900 하고
다음달 환급되면 10월 급여에서 예수금-90,450 // 미지급금( 사업주) -90,450 할려고 생각만 하고는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한 것인데요
위에 댓글을 이해 하지 못하겠어요. ㅠ.ㅠ
혹시 예수금 90,450 잡고 // 나머지 금액 271,350을 미지급금으로 잡고
환급되면 사업주 부분을 감액해 주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조금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