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준비하고 있는 서류가 맞는지 여러 선배님들께 문의드려 조언을 구합니다.
1. 일단 우선 저의 상황은 ...
알고 지내는 언니의 아파트(그 아파트는 그언니가 소유자 입니다. )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있습니다. (즉 월세나 전세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고 빈방하나를 얻어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상도 1월달에 주소이전 신고를 해놓았거든요 그 아파트로요...
저혼자 단독으로 등본에 되었답니다.
2. 그럼 제가 준비해야할것은?
1. 그 언니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2. 무상거주사실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4. 과세사실없음 증명 (제이름으로 재산세나 토지세를 내지 않는다는 )
위의 4가지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역시 그 아파트의 소유자인 언니가 자필로 써주고 싸인 받으면 되겠지요???
첫댓글 과세는 미과세증명을 동사무소에서 하시면 되구요 무상거주는 싸인이나 도장 있음 되요. 꼭 본인이 안해도 되던데요. 등기부등본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직접 담당자하시는 분이 인터넷으로 뽑던데 700원통장에잔고있냐고물어보더니만 ...
주민등록증 copy 필요해요 글구 월급 통장이든 소득증명할수 있는서류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