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률적, 행정적인
규제나, 확인사항을 위한 공적인 서류에
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등기부 등본
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에 관한
내용과 앞으로, 개발 계획들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로서 소재지는 물론 지번과 토
지의 지목과 면적,토지의 이용할 계획에
관련한, 개발 계획에 따르는 제한사항등
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나, 군사시설, 농지
나 산림,자연공원, 문화재나 수도등 토지
를 거래하는데, 필요한 확인 사항들이 기
재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이용 계획확인
서는 해당시,군,구청,동사무소에서 발급
이나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발급이나 열람은 관할 등
기소에서 할수 있는데 이 서류는 토지에
있어서, 권리관계를 기재해 놓은 공적인
문서로 소유권을 기본으로, 가압류나 근
저당,지상권,전세권 등의 채권채무에 관
한 항목 설정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하
고자 하는 토지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데, 특히 토지
거래계약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이나
발급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계약당일날에 등기부 등본의 내
용이 새롭게 기재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가 발생한 가장 최근의 내용을 확인할수
있어 잘못된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
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