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이란 무엇인가?
전세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학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세계적 유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문화유산(文化遺産)·자연유산(自然遺産),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요소가 서로 합쳐진 혼합유산(混合遺産) 등 세 가지 종류의 유산이 있으며, 이의 지정을 위해 국제적인 전문학술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약은 일명 ‘세계유산협약(世界遺産協約)’으로도 불려지고 있다.
세계유산의 등재과정은 이 협약의 선정기준에 의거, 각 국가별로 희망하는 유산이 신청되면 서류심사를 거쳐 유산의 문화적·학술적·미학적 가치를 검토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지에 대해 국제기념물유적이사회(ICOMOS)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위촉한 조사단이 현지에 파견되어 실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 실사를 통과한 유산에 대해 최종적으로 21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世界遺産委員會)에서 등재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현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자연 및 혼합유산은 552점으로, 대부분 인류문명의 주요 발상지나 유럽 지역의 유산이 많이 등재되어 있다.
이는 세계유산협약에 의거 ‘움직일 수 없는 유산’, 즉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 지역에 대표적인 유적지나 건조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1998년 8월 기준으로 문화유산 418점, 자연유산 114점, 혼합유산 20점이 등재되어 있다.
세계유산협약 가입국가들은 자국의 문화재와 자연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문화의 우월성을 외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아울러 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문화재와 자연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작성되는 유산목록에는 모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세계유산목록’은 전세계 인류의 공동재산으로 지정된 유산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보존·복구 등 특별관리되고 있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목록을 의미한다.
둘째, ‘잠정목록’은 세계유산협약 가입국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를 희망하는 문화 및 자연유산 후보지의 목록을 가리킨다. 각 국가들은 반드시 잠정목록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7월 1일까지 이들 후보지 중 세계유산으로의 등재를 희망하는 유산에 대해 정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현재 강진 도요지,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 중부내륙산성군(삼년산성·상당산성·미륵산성·충주산성·장미산성·덕주산성·온달산성), 익산 역사유적지구, 염전(전라남도 신안군·영광군), 대곡천 암각화군, 낙안읍성, 서원(남계서원·옥산서원·도산서원·필암서원·병산서원·돈암서원·무성서원), 서울 한양도성, 김해·함안 가야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올려놓았다.
셋째, ‘위험에 처한 유산목록’은 세계유산으로 이미 등재된 유산 중 자연재해나 전쟁, 지역개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원형이 파손될 위험에 처한 유산의 목록을 의미하는데, 매년 정기총회에서 이들 유산에 대한 복구, 보존에 대한 특별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어 있다.
현재 전세계에 걸쳐 25점의 유산이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특별관리되고 있다. 이 중에는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본 옛 유고의 역사도시,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Angkor Wat), 미국의 옐로 스톤(Yellowstone) 국립공원,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의 발상지였던 갈라파고스(Galapagos)섬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