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형법을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들은 명쾌한 이론정리를 통해 법조문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이해하기를 꿈꾼다. 그러나 수험의 현실에 미루어 이러한 학습목표는 망상일 뿐이다. 애초에 수험생에게는 단추와 구멍이 일치하지 않는 옷이 주어져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험서는 현대의 독일 이론에 우리나라에서 계발된 심화 이론이 복잡하게 소개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이론은 1975년 독일 형법(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을 기반)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그 보다 20년 이상이 앞선 1953년도에 제정된 것이고 그보다 20여년 앞선 1931년 일본형법개정 가안(신고전주의 범죄체계론을 기반)을 모델로 삼고 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첫단추 꿰기를 실패로 이끌 수밖에 없다.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필자는 우리 형법의 입법배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법이 선택한 이론을 명확히 소개하고, 실제 이론문제에서 상당수 출제되는 합일태적 범죄체계를 비교설명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하였다. 초판이 나온 이후 본서의 반복적 강의를 통해, 많은 독자들이 형법이론과 판례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손쉽게 이론을 정리하는 현실도 직접 경험하였다.
최근 각종 국가고시에서는 형법이론의 출제반영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형법이론의 출제비중이 높아짐을 감안하여, 형법수험서들도 다양한 이론을 소개·분석하고 있지만 1975년 독일 형법을 바탕으로 한 이론을 중심으로 교재를 서술하다보니, 우리 형법과 판례와는 상당한 극간을 보이고 있다. 수험생들 역시 체계가 맞지 않는 이론으로 인하여 형법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학설의 태도를 소개한 정확히 다음, 이를 토대로 판례를 철저히 분석·정리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판례중심으로 출제되는 법원직, 법원사무관승진 시험 등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 형법의 이론적 배경을 제대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례는 새롭게 법을 창조할 수 없고 오로지 존재하는 법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본서의 제목인 NFT란 Non Fungible Tutor의 약칭이다. 본서의 제목과 같이 대체불가능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필자는 집필과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1. 형법이론의 정확한 정리 1953년 제정형법이 취하는 형법이론을 바탕으로, 목적적 범죄체계를 거쳐 합일태적 범죄체계가 확립된 독일의 형법이론까지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정리하였다. 본서는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예를 함께 실었으며, 각주를 통해 독일과 우리 형법의 차이, 형법제정시의 입법자의 의도 등을 부연하였다. 2. 형사법학회 선정 표준판례 전면수록 2020년 형사법학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뢰로 형법표준판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표준판례는 비단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국가직, 경찰직, 법원행시 등 모든 국가고시에 전면반영되어 출제되고 있다. 본서는 기본서 가운데 최초로 표준판례 543선을 철저히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標準 이라는 표시를 해 둠으로써 학습편의를 도모하였다. 3.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의 철저한 반영 2022~2023년도에는 동기설의 폐지, 체벌의 불허 등 굵직하고 중요한 판례의 변화가 있었다. 본서는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최신판례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반영하였다.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최근 모든 국가시험의 화두는 변호사시험이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위시하여, 법원직, 검찰직, 경찰채용, 경찰간부, 군수사직, 철도경찰직, 법원행시, 사법시험, 경찰승진시험 등 국가고시 전반을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판례와 이론을 수록하였다. 5. 판례정리의 체계화 형법 시험에서는 이론뿐 아니라 판례도 중요하다. 판례의 양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본서는 독자들이 손쉽게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판례 제목의 선정, 판례의 유형별 정리 등에 심혈을 기울였고, 사실관계의 분석이 필요한 판례는 사실관계도 면밀히 드러날 수 있도록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본서가 집필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교재의 집필방향과 편집, 인쇄 전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교정·편집 등에 있어 헌신의 노력을 해준 이종배 선생님, 홍민교팀장, 김백선실장과 표지 디자인을 해준 노채선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모든 독자들이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형법각론 탈고 2023. 4. 3. 필자 정주형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5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5 제2항 보통살인죄 / 5 제3항 존속살해죄 / 10 제4항 영아살해죄 / 12 제5항 촉탁·승낙살인죄 / 13 제6항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4 제7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7 제8항 살인예비·음모죄 / 1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9 제1항 서설 / 19 제2항 상해죄 / 20 제3항 존속상해죄 / 24 제4항 중상해·존속중상해죄 / 24 제5항 특수상해죄 / 26 제6항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26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7 제8항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특수상해 / 28 제9항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 30 제10항 특수폭행죄 / 33 제11항 폭행치사상죄 / 39 제12항 상습범의 가중 및 자격정지 병과 / 4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41 제1항 서설 / 41 제2항 과실치상죄 / 41 제3항 과실치사죄 / 41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42 제4절 낙태의 죄 ······ 49 제1항 서설 / 49 제2항 자기낙태죄 / 51 제3항 동의낙태죄 / 53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53 제5항 부동의낙태죄 / 54 제6항 낙태치사상죄 / 5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55 제1항 유기죄 / 55 제2항 존속유기죄 / 58 제3항 중유기·중존속유기죄 / 59 제4항 영아유기죄 / 59 제5항 학대죄 / 59 제6항 존속학대죄 / 61 제7항 아동혹사죄 / 61 제8항 유기치사상죄·학대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등 / 62 제2장❘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63 제1항 서설 / 63 제2항 협박죄 / 64 제3항 존속협박죄 / 71 제4항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 71 제2절 강요의 죄 ······ 72 제1항 서설 / 72 제2항 강요죄 / 72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76 제4항 인질강요죄 / 77 제5항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 7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78 제1항 서설 / 78 제2항 체포·감금죄 / 78 제3항 존속체포·감금죄 / 83 제4항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83 제5항 특수체포·감금죄, 상습체포·감금죄 / 84 제6항 체포감금치사상죄·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84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85 제1항 서설 / 85 제2항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85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 죄 / 90 제4항 인신매매죄 / 91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등 죄 / 93 제6항 약취·유인·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9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94 제1항 서설 / 94 제2항 강간죄 / 94 제3항 유사강간죄 / 98 제4항 강제추행죄 / 98 제5항 준강간·준강제 추행죄 / 101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103 제7항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 106 제8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109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11 제10항 상습범 / 113 제11항 특별상 성폭력범죄 / 114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29 제1항 서설 / 129 제2항 명예훼손죄 / 130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149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51 제5항 모욕죄 / 15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61 제1항 서설 / 161 제2항 신용훼손죄 / 161 제3항 업무방해죄 / 163 제4항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177 제5항 경매·입찰방해죄 / 180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84 제1항 서설 / 184 제2항 비밀침해죄 / 184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18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89 제1항 서설 / 189 제2항 주거침입죄 / 189 제3항 퇴거불응죄 / 199 제4항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 201 제5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주거침입죄 / 201 제6항 주거·신체수색죄 / 202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 1203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203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204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209 제4항 불법영득의사 / 214 제5항 친족상도례 / 220 제2절 절도의 죄 ··········· 225 제1항 절도죄 / 225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32 제3항 특수절도죄 / 233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37 제5항 상습절도죄 / 239 제3절 강도의 죄 ··········· 240 제1항 서설 / 240 제2항 강도죄 / 240 제3항 특수강도죄 / 247 제4항 준강도죄 / 248 제5항 인질강도죄 / 253 제6항 강도상해·치상죄 / 254 제7항 강도살인·치사죄 / 256 제8항 강도강간죄 / 258 제9항 해상강도죄·해상강도상해·치상죄·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260 제10항 강도예비·음모죄 / 260 제11항 상습강도죄 / 261 제4절 사기의 죄 ··········· 262 제1항 서설 / 262 제2항 사기죄 / 263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97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300 제5항 준사기죄 / 209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310 제7항 부당이득죄 / 312 제8항 상습사기죄 / 314 제5절 공갈의 죄 ··········· 315 제1항 서설 / 315 제2항 공갈죄 / 315 제3항 특수공갈 및 상습공갈죄/ 322 제6절 횡령의 죄 ··········· 323 제1항 서설 / 323 제2항 횡령죄 / 324 제3항 업무상횡령죄 / 353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죄 / 354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354 제7절 배임의 죄 ··········· 357 제1항 서설 / 357 제2항 배임죄 / 358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387 제4항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 388 제8절 장물의 죄 ·········· 400 제1항 서설 / 400 제2항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405 제3항 상습장물죄 / 411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 / 411 제9절 손괴의 죄 ··········· 414 제1항 서설 / 414 제2항 손괴죄 / 414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421 제4항 중손괴·손괴치사상죄 / 422 제5항 특수손괴죄 / 423 제6항 경계침범죄 / 42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26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426 제2항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432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432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43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43 제1항 서설 / 443 제2항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 443 제3항 소요죄 / 448 제4항 다중불해산죄 / 450 제5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51 제6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45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54 제1항 서설 / 454 제2항 폭발물사용죄 / 454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456 제4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456 제5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45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57 제1항 서설 / 457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458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63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64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65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466 제7항 연소죄 / 467 제8항 진화방해죄 / 468 제9항 실화죄 / 469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470 제11항 가스·전기 방류죄 등 / 471 제12항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7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73 제1항 서설 / 473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473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473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74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74 제6항 방수방해죄 / 474 제7항 과실일수죄 / 474 제8항 일수예비·음모죄 / 474 제9항 수리방해죄 / 47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77 제1항 서설 / 477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477 제3항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481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481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482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482 제7항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82 제2장❘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84 제1항 서설 / 484 제2항 음용수사용방해죄 / 484 제3항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484 제4항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485 제5항 수도음용수혼독죄 / 485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485 제7항 수도불통죄 / 48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487 제1항 아편흡식, 아편흡식장소제공죄/ 487 제2항 아편,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487 제3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487 제4항 아편 등 소지죄 / 487 제3장❘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88 제1항 서설 / 488 제2항 국내통화 위조·변조죄 / 488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91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92 제5항 위조·변조통화 행사등 죄 / 492 제6항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495 제7항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496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496 제9항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 496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 497 제1항 서설 / 497 제2항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497 제3항 기재의 위조·변조죄 / 504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506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507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510 제7항 우표·인지의 위조변조죄 / 512 제8항 위조·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512 제9항 위조우표·인지 등 취득죄 / 513 제10항 우표·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513 제11항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513 제12항 예비·음모죄 / 51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514 제1항 서설 / 514 제2항 사문서 위조·변조죄 / 523 제3항 공문서 위조·변조죄 / 530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532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536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536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538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540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542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 550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558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560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562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56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566 제1항 서설 / 566 제2항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66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569 제4항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69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571 제4장❘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 572 제1항 서설 / 572 제2항 음행매개죄 / 572 제3항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 573 제4항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578 제5항 공연음란죄 / 57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81 제1항 서설 / 581 제2항 단순도박죄 / 581 제3항 상습도박죄 / 584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 도박개장죄) / 585 제5항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8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588 제1항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88 제2항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590 제3항 분묘발굴죄 / 590 제4항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592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59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597 제1항 서설 / 597 제2항 내란죄 / 597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601 제4항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 / 602 제2절 외환의 죄 ··········· 604 제1항 서설 / 604 제2항 외환유치죄 / 604 제3항 여적죄 / 604 제4항 모병이적죄 / 604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605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605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605 제8항 일반이적죄 / 605 제9항 간첩죄 / 606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611 제11항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61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612 제1항 서설 / 612 제2항 국기·국장모독죄 / 61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613 제1항 서설 / 613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613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613 제4항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 613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614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614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614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615 제1항 서설 / 615 제2항 직무유기죄 / 616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623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625 제5항 직권남용죄 / 627 제6항 불법체포·감금죄 / 633 제7항 폭행·가혹행위죄 / 634 제8항 선거방해죄 / 635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636 제10항 단순수뢰죄 / 643 제11항 사전수뢰죄 / 648 제12항 제3자 뇌물공여죄 / 649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652 제14항 사후수뢰죄 / 653 제15항 알선수뢰죄 / 654 제16항 증뢰죄 / 65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61 제1항 서설 / 661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661 제3항 직무·사직강요죄 / 670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71 제5항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678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679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684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684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684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685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689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689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69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691 제1항 서설 / 691 제2항 단순도주죄 / 691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692 제4항 특수도주죄 / 693 제5항 도주원조죄 / 694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695 제7항 범인은닉·도피죄 / 69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704 제1항 서설 / 704 제2항 위증죄 / 704 제3항 모해위증죄 / 713 제4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713 제5항 증거인멸죄 / 714 제6항 증인은닉·도피죄 / 719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720 제5절 무고의 죄 ····· 721 제1항 서설 / 721 제2항 무고죄 / 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