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증여세절세방법
관련 자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세금은 어차피 내야하지만 이
왕 납부할 세금 조금이라도 절약하면 좋겠죠?
증여세절세방법을 알아보기전에 증여세란 무엇일까요?

증여세는 증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세와는 생전과 생후의 차이만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절세방법에 대해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중 가장 큰이유는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세금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절세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증여세절세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치가 하락할 경우를 보면
주식과 펀드같이 평가가치가 계속 변화하는 자산의 경우
가치가 하락했을 때 증여를 취소한 후
재증여를 하면 하락한 가치로 증여세가 적용되어
절세에 용이합니다.
증여세절세방법 중 재산분할 시
증여세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명에게 증여를 해야
낮은 세율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성장가치가 있는 재산은
빨리 증여를 하는 것 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이전 증여가치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때 미리 증여를 해놓으면
증여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되므로
배우자의 상속공제가 늘어나면
그만큼 상속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사망한 사람과 동거한상속인이
그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조건만 충족되면
동거주택가액의 40%를 한도 5억원에 한해
상속공제가 가능하구요
*반대로 평가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같은 경우에는
미리 증여를 해놓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자가 납세자가 되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절세방법과 납세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증여세는 면제 한도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하실 때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더라도
꼭 신고는 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절세방법은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상속, 증여세 납부와 관련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한국중앙인재개발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절세방법 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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