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인허가의제효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신고를 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한 건축신고가 되는 것은
관리지역에서 건축하려면 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인 건가요?
국토법 36조(용도지역) 구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세 가지만 가능한 것인가요?
질문을 드리게 된 참조문항을 첨부드립니다..!
12년 사시기출 2문의 1
A는 甲시에 소재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내 11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연면적 29.15㎡인 2층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신고를 관할 X행정청에 하였다. 그런데 이 건물을 신축하면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정(管井)이 폐쇄됨으로써 인근주민의 유일한 식수원 사용관계에 중대한 위해가 있게 된다. 따라서 관할 X행정청은 A가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보건상 위해의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1. A가 행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며 건축허가와는 어떻게 다른가? (15점)
[참조조문]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14조 (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관리지역은 대부분 대지가 아니므로 토지형질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상/공의 경우에는 대지일 것이 확실하므로 토지형질변경이 필요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