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공제할때, 소득공제를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고 배웠고, 이때 공제받지 아니한 금액은 과세제외기여금으로 연금소득 계산시 차감한다고 배웠습니다.그런데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나서 진행하는 절차 아닌가요?? 이때 공제받지 아니한 금액이 생겨서 과세제외 기여금으로 보아 연금소득이 변하면 다시 종합소득금액을 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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