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부분인허가의제와 일괄인허가의제의 차이는 단순히 관련인허가가 의제되어 주된인허가가 내려진 경우에만 그 차이의 실익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동시에 허용되는지, 주된인허가와 함께 협의가 진행된 것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정되는지)
Q2. 만일 관련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주된인허가도 거부하여야 하는것인가요?
그러한 판단의 기준이 관련인허가가 목적달성에 있어 필수적 전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인지 궁금합니다.
Q3. 혹시 의제된 인허가가 거부되더라도 주된인허가만이 허용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Q4. 건축신고에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에 따르면,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의 경우, 실체적 요건을 심사해야 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아닌,
위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를 때, 의제되는 인허가를 거부시 필수적 전제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주된 인허가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Q5. 판례의 문리적 해석에 따라 부분인허가의제가 도입된것으로 보아, 부분인허가의제가 인정되는 것이 곧 관련인허가의 실재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Q6. 그렇다면 일괄인허가의제의 관련인허가는 그 실재가 부정되는 것인가요?
Q7. 일괄인허가의제에서 기존의 실체집중, 절차집중 여부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기타 논의(협의의 성질 논의, 취소소송의 대상성)는 실재가 인정되지 않아 논의의 실익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한판에 다 인허가를 해주면 일괄인허가의제이고 순차적으로 인허가를 해주면 부분인허가의제입니다. // 2. 반드시라는 부사가 거슬리기는 한데, 여튼 판례는 실체집중부정설이니까 관련인허가의 실체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된 인허가도 안하게 되겠죠. // 3. 본적 없습니다. // 4.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5. 그렇습니다. // 6. 7. 질문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