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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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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경력 인정
뽀숑이 추천 0 조회 146 23.08.24 20:2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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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25 00:27

    첫댓글 1.강사로 등록이 안된 경우 호봉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임금을 받고 세금을 납부한 자료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현재 기간제교사 신분이면 인수인계로 새 학교로 갈 때 출장(여비부지급)이 가능합니다.

    3. 기간제 계약 동안 병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정교사가 된 후 합산되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작성자 23.08.25 06:24

    궁금했던 내용을 모두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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