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력인정이 가능할까요? 호봉 산정을 위해 예전에 일했던 학원의 경력증명서를 교육청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저를 교육청에 강사 등록을 안 하셨더라구요. 제가 근무했던 것을 증명하기 위해 월급이 들어왔던 입금내역서 제출도 가능할까요? 학원은 교육청 인가를 받은 곳은 확실합니다.
2. 인수인계로 새 학교로 갈 때 출장(여비부지급)이 가능할까요? 현재 기간제 8.31까지 근무에 9.1발령이라 수업이 끝난 후 왔다갔다 하며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댓글 1.강사로 등록이 안된 경우 호봉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임금을 받고 세금을 납부한 자료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현재 기간제교사 신분이면 인수인계로 새 학교로 갈 때 출장(여비부지급)이 가능합니다.
3. 기간제 계약 동안 병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정교사가 된 후 합산되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궁금했던 내용을 모두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