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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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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사례연습 22번
35놈 추천 0 조회 31 26.08.18 12:5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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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20 18:23

    첫댓글 네. 추가6 -> 사례집 p345 답안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절차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30조 3항에 따라 재처분의무 준용되니까 X는 적법한 절차 갖춰 재처분해야하고, 그 결과 면허처분을 할 수도 있고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다 -> 적법한 절차 갖추었으나 또 다른 거부 사유가 있을 수도 있죠!

  • 26.08.21 01:25

    B가 신청해서 허가처분을 했는데 그 허가처분이 취소되었으니.. B의 신청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거부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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