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습 22번 추가쟁점 (6)번에서
<경원자관계에 있는 A(건축허가신청 거부당함)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 확정 후 X시장은 다시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 X시장은 행소법 30조 2항 재처분하여야 하지만, 기사동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다시 거부 할 수 있다.
<만약 A(건축허가신청 거부당함)가 B(건축허가신청 허가받음)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절차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 확정된 경우 X시장은 다시 B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취소판결 기속력으로 X시장은 행소법 30조 3항 재처분하여야 하지만, 신청 인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번째 물음에서 왜 B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네. 추가6 -> 사례집 p345 답안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절차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30조 3항에 따라 재처분의무 준용되니까 X는 적법한 절차 갖춰 재처분해야하고, 그 결과 면허처분을 할 수도 있고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다 -> 적법한 절차 갖추었으나 또 다른 거부 사유가 있을 수도 있죠!
B가 신청해서 허가처분을 했는데 그 허가처분이 취소되었으니.. B의 신청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거부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