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심 (클리앙)
2023-12-24 22:51:20 수정일 : 2023-12-24 22:56:28
3년간 밤이며 낮이며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려 (불법소음기) 장착한차량 신고했더니
이후 한 배달 커뮤니티에 자신의 집 위치가 공유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배달 커뮤니티에는 우리집 위치가 구체적으로 기입되었고
글 내용은 마후라 개조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다들 조심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집 주소를
과태료 용지에 나오는 단속사진 주소 정보로 알아낸 거 같더군요;;
현재까지 배달 기사로부터 실제 보복성 행동을 당하고 있네요ㅠ
또한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 집 앞을 서성이며 전화하거나
집을 촬영하고 밤이며 낮이며 오토바이 여러대가 더 많이 지나가며
집 앞에서 일부러 굉음을 내기도 하는데
현재 (스토킹 및 소음증거 사진과 영상) 자료를 모우고 있는 중인데
법적인 대처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 지네요
샤일리엔
꼼꼼히 증거를 모으셔서 스토킹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셔야겠네요.
커뮤니티에 구체적으로 주소가 적힌 글은 필히 pdf나 아카이브 등 url을 떠서 보관하세요.
불법소음기를 신고한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공익신고한것으로 보입니다.(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 320번 참고)
소음내는 저 자들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와 관련되어있다는걸 수사기관에 이해시키고 증거를 인정받는게 관건일듯 합니다.
가장 좋은건 신고했던 이륜차의 번호를 가진자가 그 이륜차를 타고와서 서성이고 촬영하고 소음내고 하면 스토킹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론 최고겠죠? 신고받고 보복으로 왔다는 말이 되니까요.
일단 신고한 내역들과 이륜차 불법개조로 행정처분받은 사항들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마음심님이 공익신고자라는 확답을 받으시고, 그것을 수사기관 고소인 조서시에 넣고 수사관을 이해시키세요.
이후 스토킹등 관련된 법과 더불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라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신고당한 '본인'이 과태료고지서 사진을 보고 와서 서성였다면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걸 같은 배달대행에서 일하는 일행들이 돌려보고 서로 정보를 단톡방이나 전화등으로 나누어 알게되었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처분을 받은자가 그걸 '퍼뜨렸다'고 볼 수 있도록 입증하는게 관건입니다.
나머지 일행등 방해꾼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위반이 성립되도록 사건을 잘 끌어나가야겠구요.
만약 그 행동이 과하다면 '공익신고자 지위'를 얻으신다음 동법 제13조(신변보호조치)를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고 생소한 법이라 경찰도 잘 모르는경우가 많았습니다. 꼼꼼히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경우라면 밖에서 서성이며 사진찍을때 창문 확 열어제끼고 제 얼굴 찍어가서 퍼뜨리게 유도할것 같습니다.
그래야 경찰에 고소를 할때 쟤들이 사진찍어 퍼뜨린 사진의 당사자가 나라는 확실한 입증력이 생기거든요. 뭐 이건 깡과 두려움이 없으셔야 판을 크게 키울수 있어보이긴 합니다.
또한 밖에서 서성일때 저는 확 나가서 녹음기나 동영상 켜고 시비걸리던 말걸어볼것 같네요. 그래야 뭔 단서를 캐낼수 있어서요.
마음심
@
님
와~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네요
그 짧은 사이 이 많은 법 자료를 언제 또 보시고
응대를 이렇게나 정확하게 빨리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몰랐던 부분을 명확히 찝어내어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언급 · 공감 신고
@마음심님 ㅎㅎ 감사합니다. 법조인은 아니라서 자세한 설명 못드려 죄송하네요..
밑에 forza님 말씀처럼 증거 많이많이 모으셔서 고소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 잘 안풀리면 딸배헌터에 제보도 괜찮아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절대 염려치 마세요. 위반한자는 저들이지 마음심님이 아닙니다.
싸움은 즐겁게 끝까지 확실하게 조지는자가 승리자입니다. 즐기며 채증하고 즐기며 자료를 모으고 고소장 초안 작성하며 법리검토 하다가 아 이쯤이다.. 하고 확신이 설 때 고소장들고 수사기관 가시는겁니다 ㅎㅎ
법리에 맞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데 어설플때 가시면 수사결과 불송치가 나올수 있어요. 이러면 이의신청 등으로 경찰과 싸워야되서 사건이 조금 꼬이게 됩니다.
형사처벌이라는 칼을 빼드신다면, 꼭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첫댓글 댓글 중---
나전설
경찰 신고해서 인적사항 계속 적히면 상습적이라는
자료도 되고 기록도 남으니까 소음신고해주세요
마음심
@나전설님
그게 112신고하면 3~10분 사이 시동을 건체로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가서 경찰이 도착하면 오트바이는
현장에 항상 없어서 경찰에게 신고자가 허위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하여 사진과 영상을
해당 순찰자에게 그때 그때 문자 전송을 할 수 밖에 없을거 같아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