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이번 2025년 대비 1순환 강좌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오늘 수업하신 내용 중 판례행정법 301p의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검토>를 만약 한다면 행정기본법 23조에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련하여 5년이라고 나와 있으나
판례에 따른 실권의 법리에 의하면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고 3년이 지났을 때 실권을 인정한 판례에 의거, 위 사건 처분은 실권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기본법 제8조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중요사항 유보설의 관점에서 법률유보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운행정지기간을 두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이고, 그렇다면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그 제척기간은 5년인 것으로 나오는데 판례에 따라 3년으로 보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일까요?
박사님 강의 덕분에 행정법 공부가 많이 즐거워진 것 같습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판례가 명시적으로 3년설을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논점은 제가 한 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이므로 너무 깊이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