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표님들께서 경기가 좋지 않아
인력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계신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구직자를 채용하고
나라의 지원금을 받는 고용촉진지원금
오늘은 그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처럼 고용촉진지원금 이란
기업의 인력충원 시 사업주에게
일정한 재정적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촉진을 활성화 시키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고용주에게는 고용촉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는
‘취업희망 풀‘ 에 등록되있는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취업희망 풀에 구직 등록을 한 후
밑에 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대상요건이 충족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 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제외되는 경우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일부 대상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
-비상근 촉탄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관련된)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2일 이전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2.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3일 이후
-취업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
(여성가장, 중증장애인,도서지역거주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단,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제출
3.대상자 채용일이 2013년 1월 25일 이후
-월 통상입금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경되며,
3개월 단위로 제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수준 및 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력 채용을 원하시는 사업자 분들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중앙인재개발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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