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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지금도 석궁재판은 계속되고 있다(임정자씨의 재판을 보고서)
임영각 추천 2 조회 401 12.04.16 19:00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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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16 19:29

    첫댓글 석궁 재판은 경검판이 사기양성소대 한없이 이루워지고 누가 말립니까

  • 12.04.16 20:52

    정말 기가 막히는군요.
    이 정도까지 막 갈수가 있군요.
    저도 18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있으니 서형 작가의 재판을 참관하겠습니다.

  • 작성자 12.04.18 01:42

    서형작가의 재판은 기일변경신청으로 연기된것 같습니다. 아래 대단한사람님이 올린 글에는 5월 9일 15시 15분입니다

  • 12.04.29 23:51

    임영각씨 위 글의 "4월 18일 임정자씨의 2심재판 선고가 오전 11:30분에" 있다고 하던 그 대로 판결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상한 판결로..... 퀴즈 대행진을 하게 합니다.

  • 12.04.16 22:06

    임영각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타인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 표현하였는지요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어쨌던 전 또다시 구형 3년을 받았고 임여사님도 일심에서 1년6월을 받았으니 또다시 유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법과 양심이 있는 재판장님들이 공판정에서 얻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신다면 임여사님과 전 무죄를 확신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요 석궁사건의 재판부인지 아니면 공판중심주의원칙을 지키는 재판부인지를

  • 12.04.17 04:02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는건 아주 잠시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의 수명또한 역시 아주 잠시라는게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간동안에 너무 고통스럽다는것이죠..청춘이 지나가니까..이런 모든 일들이 단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은 이런 문제가 없도록 ...부러진화살도 그렇고,,최근 수원 사건도 그렇고 ...위에 사건도 모두...
    저도 어느날..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인지 ..아니면 대한 민국이 잘못된 것지..아주 많이 햇갈리더군요.
    우리의 후손들은 이렇게 햇갈리지 않도록 해야 될거 같습니다. 배운것과 같은 사회가 되길...

  • 12.04.17 13:18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이고,

    형사소송법 제56조에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하여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2000. 7. 4. 2000도1908) 라는 입장이다.

  • 12.04.18 11:54


    이와 같이 증거(증인) 신청도 안 받아 주고,
    조작된 변론(공판)조서에 의해 판결하는데도
    사피자들은 자신이 제출한 증거(실체적 진실)를 믿으며 “혹시나” 하는데

    조작된 변론(공판)조서에 반하는 증거(실체적 진실)은 "허위"이므로
    사피자인 내가 판사라도(나도 살아야 하니) 100% 패소이고, 무고이다.

    사피자를 승소시켜 준다면, 종전의 재판조작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관에게 민,형사 책임이 따름) 뒤집기는 절대 불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양심적인 판사가 있다면, 조직생리에 따라 이미 쫒겨났는데,
    [도적놈 소굴]에서 뭘 기대한다는 것인지? 안타갑습니다.

  • 12.04.17 14:52

    이런 사실을 여기에 기재 하는 것도 좋지만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뜻 합니다.

    재판부 즉 사건 번호를 주시면 이 내용 복사하여 제출 하겠습니다.

  • 12.04.18 05:02

    사건번호; 2011노 3094 무고 피 고 인: 임 정 자 오늘오전 11시30분에 선고하지만 관련민사사건 사건번호; 2011가단 263570호 손해배상금 위자료 청구사건 피고 임정자외 2명의 민사재판이 오늘 오후 3시30분에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서형작가의 기일변경신청으로 2012.5.9.15.15.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기에 기재 하는 것도 좋지만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뜻 하다는 회장님의 의견이 있어 부탁하오니 회장님께서나 임영각님께서 직접 민사재판부에 탄원서 형식으로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신고

  • 12.04.18 09:45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죄 사실에 대하여 양심적 판단이 있기를
    함께하지 못하여 죄스런 마음입니다.

  • 12.04.18 11:59


    대단한 사람님은, 양심적인 재판장이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증거를 모두 받아 주었다고 하셨는데,
    공판내용을 그대로 공판조서에 기재하고, 증거목록에서 채택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12.04.18 17:15

    예 감사합니다 김홍박님 말씀대로 공판조서 확인도 하고 법정녹은한 것도 공개받아 사이트에 공개하겠습니다,

  • 12.04.22 04:56

    구수회장 님이쓰신 글을 보고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여기서 또 알아지는 즐거움이 있네요. 재판장을 기피신청하고, 직권남용을 하고 이래서 이 까페에서 살다보면 길이 보인다고 말씀을하셨군요. 어느 존경하신 분께서 반복이 천재를 낳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또 보면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 12.04.22 17:41

    서형님 까지 아이고

  • 12.04.29 23:46

    저의 공판을 참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누구의 얼굴인지 다 기억도 못하지만 모르는 얼굴도 많았는데, 글쓴이 임영각씨는 뉘신지 모르지만 그맘 잊지 않겠습니다.

  • 12.09.25 08:17

    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천벌 받을 놈들! 판사 미친 거 아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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