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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석궁재판은 계속되고 있다(임정자씨의 재판을 보고서)
부러진화살을 비웃기라도 한듯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내사건만 해도 너무나 상식을 벗어난 사법살인이 자행되고 있어 대한민국에 과연 법이 존재하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법정에서 석궁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증으로 여기서 이미 유명한(?) 사피자이신 남선생님(대단한 사람)과 임정자씨의 재판을 예로 들어보자.
(지금 내사건은 다섯사람의 목숨이 살해된 사건으로 검찰과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사법살인을 자행하고 있어 어느사건보다 억울함과 잔인함에서 뒤떨어지지 않지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 예로 들지않았음)
참고로 이사건(남선생님과 임정자씨의 사건)에는 서형작가도 피소되어 한사건에 여러재판이 연관되어 있는 상태다
우선 확실한 전체적인 사건내역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서형작가가 간략 간략하게 꾸며놓은 사건내역들을 보시기바란다.
아래 주소에 들어가 읽어보면, 처음은 어리둥절하지만, 차분히 다 읽어보면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의 내역을 완전히 파악하실수 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내가 간략하게 요약한 서형작가의 사건 내역을 소개한다.
즉, 아래글은 서형작가가 인터넷상에 기고한 글의 내용을 간추려 요점만 적은 것이다.
비교적 서형작가는 객관적으로 양쪽(가해자와 피해자)을 공정하게 평했음을 알수 있었다.
1. 2007년 3월 23일 오전 10시경 남선생님(서형작가는 남선생님을 송아무개라고 가명을 썼음)과 임정자씨 대전으로 가던중 강아무개씨(가명)가 갑자기 차를 몰아 끼어들어 차를 급정거해 세우게됨.
그리고 강아무개씨가 남선생님을 끌어내려 구타함.
강아무개씨 말은 남선생님이 차를 박고 도망가서 쫒아와 그랬다고 진술함. 그러나 거짓으로 밝혀짐. 접촉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짐. 결국 남선생님은 아무 잘못없이 수모를 당하게 됨.
2. 사건당일 경찰서에서 강아무개씨는 어깨가 아프다는 말도 없었으며 보여주지도 않았음.
팔만 아프다고 말함. 즉, 아무도 아픈것을 보지 못했고 경찰서에서 어깨골절에 대해서는 아프다고 말한적이 없음.
경찰서 안에 CCTV에서도 아주 활동적이었고 자신의 승용차도 자신이 직접 운전하고 다녔음.
즉, 어깨 쇄골분쇄골절 환자라고는 누구도 생각할수 없었고 다친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
3. 그러나 강아무개씨는 사건당일 경찰서를 나와서
① H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끊음. 주요 의사소견은 쇄골골절
② 다시 강아무개씨 K병원에 가서 좌측쇄골원위부 분쇄골절로 8주 진단받음.
재미있는 것은 진단서상에 임상적추정에 의한 진단이라고 체크되어있음. 즉, 확실한 진단에 의한 것이 아닌 짐작에 의한 진단이라는, 구속력이 있는지 의문인 진단임.
③ 다시 강아무개씨 S병원에 가서 MRI 찍고 의사의 판독소견서 받음.
④ 다시 G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 받음.
재미있는 것은 단순한 골절가지고 즉, 정형외과 의사라면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병명을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온 병원을 다 찾아 다녔을까 궁금해짐.
4. 위와같은 근거로 2008년 6월에 남선생님(송아무개씨) 상해죄로 10월형을 선고 받고 옥살이 함.
5. 남선생님 생각, 상대방을 한 대도 안때리고 억울한 옥살이 하자 원통하여 의사와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장 제출.
6. 그러자 남선생님 무고죄로 기소됨. 또한 임정자씨도 무고와 위증으로 기소됨. 왜냐하면 남선생님이 강아무개씨를 때리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임정자씨가 증인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임.
결국 남선생님과 임정자씨 무죄를 받기위해서는 강아무개씨의 좌측쇄골원위부 분쇄골절 8주 진단서를 탄핵해야 함.
7. 임정자씨 강아무개씨의 좌측쇄골원위부 분쇄골절 8주진단을 허위진단서라고 주장함.
허위진단서라고 주장하는 사유는
① 강아무개씨의 MRI에 나와있는 영문을 판독하니 좌측분쇄골절이 아닌 오른쪽어깨 견관절통이라고 나와 있음.
② 사건이 난지(2007년) 2년이 흐른후, 즉, 2009년도에 좌측원위부 분쇄골절이라고 8주진단을 작성한 병원에 사실조회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을 보면 2007년 3월 27일부터 2007년 12월 12일까지 본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지만 강아무개씨가 지병인 허리디스크와 우측 견관절통에 대한 치료만 하였다고 회신함.
결국 이말은 강아무개씨의 왼쪽어깨는 전혀 아픈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음.
그러므로 임정자씨의 지적은 강아무개씨가 옛날에 다친 우측어깨를 좌측어깨가 다친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꾸며 남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다고 주장하게됨.
8. 모든 정형외과 의사들이 말하는 허위진단서 판별법 : 골절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절대적으로 X레이, CT, MRI에 근거함.
그러므로 임정자씨는 재판부에 좌측쇄골원위부 분쇄골절에 대해 이미 찍었다는 MRI 및 X레이 필름 진위여부 감정신청함.
임정자씨로써는 강아무개씨의 MRI 영문 소견서 내용이 좌측분쇄골절이 아닌 우측 견관절통이었고 더욱이 좌측어깨는 전혀 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나니 강아무개씨의 진단서가 허위진단서라는 것을 알게됨
그런 임정자씨로써는 너무나 논리적이고 당연한 신청임.
9. 재판부는 MRI 감청신청할 때 임정자씨의 변호인조차도 MRI필름에 대한 날짜등을 볼수 없게하고 즉, 필름이 진짜인지 밝힐수 있는 기회도 주지않고 다시말해 가짜 필름인지 확인할수도 없도록 하고, 서울 한양대 병원으로 감정신청함.
감정서에 대한 한양대병원의 답변은 첨부된 필름만으로는 회신서를 작성할수 없다는 답변.
즉, 뼈부러진것을 알수 없다는 말임. 다시 그말은 뼈부러진것이 없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 됨.
그러므로 그 MRI로는 뼈부러진 증거능력이 될 수가 없음.
10. 또한 검찰은 MRI 감청신청 할때 진단서와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들을 모두 법정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함. 그런데 검찰이 무슨 이유인지 증인신청 했다가 같은 날 바로 철회함.
11. 이제 남은 마지막 방법, 8주 진단이 나오게한 K병원의 좌측쇄골원위부 분쇄골절에 대한 엑스레이 감정신청함.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확실한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이라는 것임.
이런 진단이 구속력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수 있음. 즉, 좌측쇄골뼈가 부러진것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임상적 추정이 아닌 확실한 진단이 나왔을것이 당연하다는것. 그렇다면 확실한 진단을 내릴수 있는 좌측쇄골뼈 부러진 필름이 있을수 없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됨.
12. 1심재판장, 엑스레이 감정신청을 기각함.
13. 임정자씨 재판장이 엑스레이 감정신청 기각하자 재판장을 기피신청하고 직권남용등으로 고소함
14. 남선생님 자신은 한 대도 안때리고 또다시 1심에서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1년6개월 선고되어 옥살이. 이미 10개월 옥살이 한것을 합치면 총, 2년 4개월 옥살이를 하게됨.
15. 현재 임정자씨는 1심에서 1년 6개월형에 법정구속되었음. 그런 상태로 2심 재판 진행 중
16. 현재 남선생님, 뼈가 부러졌다는 강아무개씨의 사진이 허위라고 그것을 밝혀달라고 한것을 가지고 강아무개씨가 무고등으로 고소하여 남선생님 또다시 검사의 구형을 3년 받은 상태임. 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음.
자! 지금까지 서형작가가 올린 내용중에서 요점만 적고 다시 궁금한 점은 남선생님에게 문의하여 보충하였다.
여기서 결론은 이거다.
임정자씨는 ①강아무개씨의 MRI 영문 판독서 내용이 좌측쇄골분쇄골절이 아닌 옛날에 다친 우측 견관절통이었고 ②더욱이 좌측어깨는 전혀 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치료받은 병원의 기록으로 명확히 확인하고 나니 ③강아무개씨의 좌측쇄골원위부 분쇄골절로 나온 8주 진단서가 허위진단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재판장에게 위의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그런 허위진단이 나오게 되었는지 진단서를 쓴 의사의 증언을 듣게 해달라 할것이고 뼈가 부러졌다는 엑스레이 필름의 감정을 신청할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상식이 될것이다.
사실 힘들게 의사의 증언도 필요없다. 엑스레이 필름만 확인하면 간단히 끝나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너무나 뻔한 간단한 상식을 판사가 기각했다는 것이다.
그말은 좌측쇄골원위부 분쇄골절 이라는 엑스레이 필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된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인가!
좌측쇄골을 다친적이 없고 임정자씨의 주장대로 우측어깨 관절통이라는 것이다.
만약 필름이 존재한다면 어느누구라도 벌써 속시원히 필름을 보여주고 재판이 이런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결론은 객관적인 증거없이 합당한 증거없이 즉, 죄가 될만한 증거없이 황제의 권력을 가진 재판장의 독재로 남선생님은 2년4개월의 옥살이와 가정과 자신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어 혈액암 3기라는 불치의 병까지 얻게 되었으며 임정자씨는 현재 1년여의 옥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역시 자신의 삶이 파괴된채 70살이라는 고령의 나이에 너무도 힘든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할것 없이 이렇게까지 된 이사건의 첫 번째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임정자씨가 위와같은 사유로 필름의 감정신청를 하게 되면 재판부가 아니라 검찰이 진단서를 쓴 의사의 증언과 필름의 진위여부를 먼저 조사하여 알아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검찰은 고소인의 편에 있지만 고소인의 잘못이 발견되면 즉, 피의자에게 억울한 점이 있으며 그것을 밝혀야 할 법적인 의무가 검찰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물며 임정자씨가 논리적이며 상식적인 증명을 요구해도 “내 배째라”며 막가파도 그런 막가파가 없다.
두눈을 지긋히 감고 영낙없이 도닦는 모습으로 묵비권만을 행사했다.
도 닦는 검사의 두손에 목탁만 들려주면 당장 이말이 들릴것만 같았다.
“날만 새면 곶감,대추 내것이로다”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상식을 벗어 난 수준이 아니고 검찰=범죄자 수준인것이다.
즉, 이사건이 너무나 상식을 벗어나니 검찰,자신들이 의도적인 목적으로 공들여 만든 작품이라는 인상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남선생님과 같은 입장이 되어 즉, 한 대도 안때리고, 10개월 옥살이를 한것도 억울한데 또다시 항소심에서 1년6개월이 확정돼 옥살이를 했다면, 다시말해 전부 2년 4개월의 옥살이를 했다면
과연 여러분들 어떤 심정이 들것인가 부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란다.
(현재 남선생님은 뼈가 부러졌다는 강아무개씨의 사진이 허위라고 그것을 밝혀달라고 한것을 가지고 강아무개씨가 무고등으로 고소하여 남선생님 또다시 검사의 구형을 3년 받은 상태임. 재판 선고만를 기다리고 있음.
지금 남선생님은 너무나 억울함으로 인한 충격과 화병으로 혈액암 3기라는 불치의 병에 걸려 거동이 힘든 상태임)
지금도 임정자씨는 1심때와 같이 2심 재판에서도 검사와 재판장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심 재판장은 임정자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가 선고날(4월 13일)이 되어 다시 기자들로부터 탄원서등이 들어 왔다고 4월 18일날 임정자씨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선고를 할지 결정하겠다고 한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참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임정자씨의 감정신청등이 재판장, 자신의 너무나 뻔한 상식적 판단에 의한 것이지 기자의 탄원과는 무관한 것이다.
지금상황에서 엑스레이 필름을 감정을 해야 할지 않해야 할지는, 너무나 뻔해서 초등학생도 인지할수 있는 일을 가지고 기자들의 탄원에 의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없는 궤변으로 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사실이니 추호도 거짓이 있을수 없습니다.
4월 18일 임정자씨의 2심재판 선고가 오전 11:30분 서울중앙지법 421호에서 있고 오후 3시 30분에는 서형작가의 민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동관 378호 민사법정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서형작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법정에 오셔서 확인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사실이라면 또하나의 기막힌 석궁사건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석궁사건은 그래도, 김명호교수가 석궁을 가지고 어떤 모션이라도 취했으므로 그럴듯한 억지 구실이라도 붙일수 있었지만, 이사건은 마른하늘에서 청천벼락을 맞은 꼴이지요.
지금도 석궁재판보다도 더 어이없는 제2의 김명호교수, 제3의 김명호교수는 계속되어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명호교수가 외쳤던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다”와 “재판장과 판사를 테러범”으로 비유했던 것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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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석궁 재판은 경검판이 사기양성소대 한없이 이루워지고 누가 말립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군요.
이 정도까지 막 갈수가 있군요.
저도 18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있으니 서형 작가의 재판을 참관하겠습니다.
서형작가의 재판은 기일변경신청으로 연기된것 같습니다. 아래 대단한사람님이 올린 글에는 5월 9일 15시 15분입니다
임영각씨 위 글의 "4월 18일 임정자씨의 2심재판 선고가 오전 11:30분에" 있다고 하던 그 대로 판결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상한 판결로..... 퀴즈 대행진을 하게 합니다.
임영각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타인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 표현하였는지요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어쨌던 전 또다시 구형 3년을 받았고 임여사님도 일심에서 1년6월을 받았으니 또다시 유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법과 양심이 있는 재판장님들이 공판정에서 얻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신다면 임여사님과 전 무죄를 확신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요 석궁사건의 재판부인지 아니면 공판중심주의원칙을 지키는 재판부인지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는건 아주 잠시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의 수명또한 역시 아주 잠시라는게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간동안에 너무 고통스럽다는것이죠..청춘이 지나가니까..이런 모든 일들이 단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은 이런 문제가 없도록 ...부러진화살도 그렇고,,최근 수원 사건도 그렇고 ...위에 사건도 모두...
저도 어느날..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인지 ..아니면 대한 민국이 잘못된 것지..아주 많이 햇갈리더군요.
우리의 후손들은 이렇게 햇갈리지 않도록 해야 될거 같습니다. 배운것과 같은 사회가 되길...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이고,
형사소송법 제56조에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하여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2000. 7. 4. 2000도1908) 라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증거(증인) 신청도 안 받아 주고,
조작된 변론(공판)조서에 의해 판결하는데도
사피자들은 자신이 제출한 증거(실체적 진실)를 믿으며 “혹시나” 하는데
조작된 변론(공판)조서에 반하는 증거(실체적 진실)은 "허위"이므로
사피자인 내가 판사라도(나도 살아야 하니) 100% 패소이고, 무고이다.
사피자를 승소시켜 준다면, 종전의 재판조작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관에게 민,형사 책임이 따름) 뒤집기는 절대 불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양심적인 판사가 있다면, 조직생리에 따라 이미 쫒겨났는데,
[도적놈 소굴]에서 뭘 기대한다는 것인지? 안타갑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기에 기재 하는 것도 좋지만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뜻 합니다.
재판부 즉 사건 번호를 주시면 이 내용 복사하여 제출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11노 3094 무고 피 고 인: 임 정 자 오늘오전 11시30분에 선고하지만 관련민사사건 사건번호; 2011가단 263570호 손해배상금 위자료 청구사건 피고 임정자외 2명의 민사재판이 오늘 오후 3시30분에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서형작가의 기일변경신청으로 2012.5.9.15.15.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기에 기재 하는 것도 좋지만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뜻 하다는 회장님의 의견이 있어 부탁하오니 회장님께서나 임영각님께서 직접 민사재판부에 탄원서 형식으로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신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죄 사실에 대하여 양심적 판단이 있기를
함께하지 못하여 죄스런 마음입니다.
대단한 사람님은, 양심적인 재판장이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증거를 모두 받아 주었다고 하셨는데,
공판내용을 그대로 공판조서에 기재하고, 증거목록에서 채택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홍박님 말씀대로 공판조서 확인도 하고 법정녹은한 것도 공개받아 사이트에 공개하겠습니다,
구수회장 님이쓰신 글을 보고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여기서 또 알아지는 즐거움이 있네요. 재판장을 기피신청하고, 직권남용을 하고 이래서 이 까페에서 살다보면 길이 보인다고 말씀을하셨군요. 어느 존경하신 분께서 반복이 천재를 낳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또 보면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서형님 까지 아이고
저의 공판을 참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누구의 얼굴인지 다 기억도 못하지만 모르는 얼굴도 많았는데, 글쓴이 임영각씨는 뉘신지 모르지만 그맘 잊지 않겠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천벌 받을 놈들! 판사 미친 거 아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