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2970 용회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 사건에 관한 판례를 보는 중입니다.
내무부장관이 종전처분의 요건을 강화하여 변경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재결청은 변경처분이 취소되면 당초 처분이 살아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재결을 하였고,
대법원은 변경처분이 취소되어도 당초 처분이 살아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1) 종전 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속처분을 한 경우에는 종전 처분은 실효되고 후속처분만이 존재하므로 후속처분을 취소해도 종전처분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 변경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입니다.
2) 한편,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종전 처분은 그대로 존속하고, 후속처분이 추가된 것이므로 후속처분을 취소해도 변경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대로 존속한 종전처분이 남게 됩니다. 재결청은 이러한 입장에서 후속처분을 취소하면 남아있는 종전처분 때문에 오히려 시설물기본설계기준이 완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각하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판시에서는 살아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만 하고,
자세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을 허가한 이상 종전처분은 이미 실효되고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니
변경처분을 취소하면 종전처분이 되살아난다는 재결청의 주장은 다소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댓글 변경처분이 취소될 때, 당초 처분이 부활한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시가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