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1순환 수강 중 정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불이익처분에 대해 일부취소재결 또는 일부취소처분이 있는 경우
일부취소된 원처분을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부취소재결을 대상으로 하면 기각설에 따라 기각판결을 받게될 것이고
일부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위의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면 재결에 하자고 없다고 하여 기각을 할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를 할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후자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댓글 위의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면 재결에 하자고 없다고 하여 기각을 할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를 할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후자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