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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일부취소재결과 일부취소처분
수강생 추천 0 조회 58 24.08.27 11:3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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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29 21:21

    첫댓글 위의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면 재결에 하자고 없다고 하여 기각을 할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를 할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후자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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