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0점을 준다는 건가요?
노동법 1-1문의 경우에
다 적고 일반론및 포섭에 고용갈음판결 구할수있고,
의무발생시부터 고용갈음판결시까지 임금준하는 금액 받을 수 있다 등등
다 그 당시에는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논증하였음에도
결론부분에 근로자 주장이 타당하다고 실수로 기재하였다면 점슈를 안주시는 건가요 ㅜㅜ
진짜 속상하네요 다 해놓고 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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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VI. 결론 한두줄 잘못 적은거면
모고 기준으로는 결론은 1-2점 배점이고
고갈판사까지 적었으면 그정도면 대세에 영향 안 줄거 같아여
답이 틀린건 결국 논증이 틀린거고 포섭에서 점수를 못받는거니까 점수가 확 낮아지는거 아닐까요? 진짜 귀신 씌여서 답만 틀리는 경우는 몇점 감점이겠죠… 어? 얘 논증까지 다맞았는데 답틀렸네? 10점 감점. 이런식으로 채점하진 않는듯
0점까진 아니고.. 이를테면 표점 60밑으로 나오게 주려는 점수대 표점 60넘게 나오게 주려는는 점수대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근거없는 뇌피셜)
답틀 그어짐은 본인 점수 위에 최소 천~수천명이 있도록 점수를 준다 정도로 보심이..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렇게 쓴사람 엄청 많을거에요...(저포함) 자기가 이렇게 쓴지 인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을거에요^^...
저는오히려 행쟁에서 답틀그어짐이 심할거같아요. 그건 딱 답이정해져있으니까..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11.13 16:19
애초에 법과목은 논증 과정 판례 법리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모든 과정이 완벽했으나 답을 반대로 잘못적었다고 감점이 아니라 0점을 주는건.. 서술형 시험이라는 형식이 무의미해지는 수준인데 안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할거에여..
솔직히 세무사는 계산으로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당연 답 틀리면 0점 되는게 맞죠.
다만 노무사는, 논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님과 같이 우선재고용의무 답 썼는데요.
저희는 <가정>을 했잖아요. ~라면, ~ 일것이다.
행쟁에서도, 직권심리 범위 논제에서도 "만약 소송 자료가 변론에 현출되었다면, 직권심리 위반이 아닐 것이다" 라는 <가정>을 쓰잖아요.
즉, 결론적으로 님이 "가정"을 언급했다면, 답 틀은 아니고 오히려 <정답>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