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첩적인 제재가 아니라는 것이,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아님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모두를 활용해도 된다는 뜻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나요?
첫댓글 동시에 둘을 갈이 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이라면 둘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동시에 둘을 갈이 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이라면 둘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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