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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직렬) |
직 급 |
인 원 |
일반직(행정) |
8급 |
1명 |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기본요건]
가. 창녕군개발공사 인사규정 제9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적용받는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자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
라. 국가유공자 및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그리고 주민등록지가 창녕군으로 되어 있는 자(공고일 현재로부터 1년 이상 창녕군 거주자) 우대
마.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해당직급 자격요건]
직렬․직급 |
자 격 기 준 |
행정 8급 |
○ 공무원 10급 이상 경력 소지자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동일 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 지방공사, 공단에서 상용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 소지자 ○ 중소기업체(50인 이상) 등 주식회사에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8급 시험에 합격한 자 |
4.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계획 공고 |
2013. 08. 27(화)~09.05(목) |
개발공사 및 창녕군 홈페이지 클린아이(경영정보포털사이트) |
접수기간 |
2013. 09. 06(금)~ 12(목) |
개발공사 2층 사무실 |
서류심사 |
2013. 09. 12(목) ~ 13(금) |
|
서류 합격자 발표 |
2013. 09. 16(월) |
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인사위원회(면접시험) |
2013. 09. 23(월) |
인사위원회 |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09. 24(화) |
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공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창녕군개발공사 총무기획팀
나. 접수방법 : 창녕군개발공사 총무기획팀에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평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하며 주말 및 점심시간에 접수불가)
다. 접수서류
① 응시원서(공사 소정양식에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1부
② 자필 이력서(사진부착) 1부 및 사진 3매
③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및 남자는 병력사항 포함)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⑤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⑥ 경력 및 재직증명서(근무처별 근무부서, 직무, 직위, 직급 명시발급)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경력 및 재직 확인용) 원본 1부
⑧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⑨ 국․공립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로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① ~ ②호 서식은 공사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응시원서는 公社 사무실에서 직접 교부도 함)
6. 시험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 가산특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나. 면점시험시 가산점 부여
7.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단, 합격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후에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채용이 되더라도 공사 인사규정 제13조(수습임용)에 의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하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는 제29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음
1.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공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때
3.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상기 모집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보수 및 복무는 창녕군개발공사 사규에 따름
마. 취업지원대상자는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바.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사. 본 직원채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녕군개발공사 홈페이지와 창녕군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응시원서 접수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개발공사 총무기획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http//:cndc.co.kr) 공지사항
◦ 전화(☎ 055-530-19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