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세특 입력 내용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과세특 입력을 할 때 학생이 개인적으로 수업과 관련된 내용의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한 것은 입력해도 되는지 입력이 불가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 해 부터는 학교 교과과정 상으로 있는 시간에 선생님이 지도하는 활동만 기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개인적으로 독후활동을 해 온 것은 기재불가일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문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30쪽 유의사항을 보시면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음.'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 처럼 학생이 개인적으로 독후활동을 해온 것은 독서활동상황에,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정규 수업시간 내의 교육활동인 경우에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 가능합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