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강촌(hkc0****)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미수당유자녀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1. 현황
김화룡 회장이 이끄는 미수당유자녀회의 강력한 투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국가유공자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2015. 12. 29, 개정되었다.
2. 문제의 발생
가. 법을 뒷받침하는 유자녀수당의 금액을 정한 시행령이 2016.초 개정되었으나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월 114,000원으로 결정되었다.
나. 법 개정 취지를 벗어난 법의 부당성에 강력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2016년에는 이미 예산이 확정되었으니 소액이라도 참아주면 2017년 이후는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충분한 예우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다.
다. 그러나 확정된 2017 유자녀수당은 수당유자녀의 경우 월 34,000원이 증액된 1,004,000원이고, 미수당유자녀의 경우 월 4,000원이 증액된 118,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라. 이는 보훈처의 폭거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수준의 수당지급이다. 이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시행령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판단된다.
3. 문제의 해결 방법
가, 우리 투쟁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보훈처에 근무하는 처장이하 모든 공무원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개인을 상대로 욕설이나 비방, 감정적인 불만표출은 우리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것이 감정상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를 향해 재 뿌리는 짓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나. 현실적인 투쟁방향
시행령에 대한 지속적인 위헌투쟁 전개
-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에 역량 집중
- 보훈처 당국자와의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
- 기타 현충일 투쟁, 보훈처 시위 등이 있을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