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YTN뉴스 화면 갈무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다.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최저임금안 결정은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노사는 오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720원의 중재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이후 노동계는 1만730원, 경영계는 1만700원을 각각 최종 수정안으로 제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5표, 노동계안이 11표, 무효 1표가 발생해 최종 의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노동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