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어제밤에 글을 올린 전주대학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청원방에 올리니 서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학에 공부하러 왔지 특정 종교를 강요받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 입학도 안 했을 것이고
내 등록금 내고 왜 다른 수강도 못하고 종교를 강요받아야 하나요?
도와 주세요.
교과부와 인권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아고라 게시글주소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55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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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0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저희 재학생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저희 학교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가 다니는 전주대학교는 사립 종합대학교입니다.
재단은 기독교,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재단입니다. 그런데 신학대도 아닌 종합대인 전주대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강제로 기독교수업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듣고 싶을 때 듣는 게 아니라 학생의 종교유무나 다른 종교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개신교 수업을 듣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주대학교에서 하는 채플수업은 매주 1회씩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고 4학기를 이수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전주대학교 학칙으로 채플규정을 정해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채플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 종교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은 F학점 처리해서 졸업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변에는 학생들 거의 대다수가 이 종교수업에 불만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이런 식의 강제 종교교육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라도 전주대 학생이면 개신교 종교수업을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졸업을 안 시켜줍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이것 불법 아닌가요?
또한, 신학수업 과목을 3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이 인정이 됩니다. 채플 시간표가 강제로 정해져 있어서 수강하고 싶은 과목과 겹치면 들을 수 없어서 교육받을 권리까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재단인 서강대나 원불교재단인 원광대 등도 종교재단 대학이지만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위 대학 홈페이지에 찾아봐도 그런 학칙이나 규정은 없는 것 같구요. 만약 다른 데도 그런다면 전주대를 포함해서 이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시간도 아깝고 대학생들을 억압하는 이러한 행위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개인의 자유인 종교를 가지고 말이죠.
전주대학교 학칙 11조의 입학자격을 보면 다른 일반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등으로 되어있고 어디에도 입학자격을 기독교인이나 개신교 세례교인에 한해 제한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 종교수업을 강제하는 건가요?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아예 입학도 안 했을 것입니다. 어째서 전주대학교는 강제로 종교수업을 듣게 하고 안 들으면 졸업도 시키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건가요?

▲ 전주대학교 채플규정, 입학규정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강제로 종교를 강요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인권위 결정문중에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가 있고 헌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종교행사나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나 헌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학생은 내심의 신앙의 자유, 적극적으로 종교행사를 할 자유, 소극적으로 종교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해서 모 대학에 권고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 인권위 결정문자료 일부
전주대학교의 이러한 종교강요 행위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올린 채플규정처럼 전주대학교는 학칙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할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등교육법 제5조,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입학, 자퇴, 제적 등)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된 학칙 중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주대학교의 학칙 규정이 교과부에 보고되어 있고 교과부는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저희 대학교 학칙을 다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또 놀라운 규정이 있었습니다.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종교재단 대학 규정에는 없는 희한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7조에 ‘이단종교와 관련있는 사람은 유기정학과 무기정학도 줄 수 있고 재범여부에 따라 제적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과연 누구 기준에서 이단입니까? 개신교 입장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사탄 마귀라고 하지 않나요? 무교는 물론이고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천주교인한테도 그러던데요. 저는 얼마 전 봉은사 땅밟기 내용이나 불교유적지 동화사를 훼손한 전직 목사님 이야기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관적인 가치판단 기준을 학칙 규정으로 정해놓았으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개신교에 대해 호감있는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 취직도 어렵고 걱정 근심도 많은데요.
학교가 학생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주대학교측의 이런 종교강요 행위는 학생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인 반발심만 키우는 것 같습니다.
전주대학교의 개신교 강제수업, 국민들께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제 글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선후배들도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직접 당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도와주십시오!
첫댓글 종교는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강요나 강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었기에 우리는 누구라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종교가 올바른 종교의역할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참사랑과 행복을 주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학생들의 바램대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