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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경북 문경에서 사냥견 6마리에게 공격당한 모녀의 가족이 견주에게 엄벌을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북 문경시 개물림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25일 산책하던 사냥개들이 길 가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딸을 덮쳐 크게 다치게 한 것을 말합니다. 당시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견주는 경운기를 타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말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피해자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니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선지 사고지점마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서는 "앞서있던 누나가 먼저 공격을 받으며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끌려가며 공격을 당해 머리와 얼굴,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면서 "그 후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머리와 목, 전신을 물어뜯겨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견주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이때까지 견주는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면서 "어떤 이유에선지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m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어머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 내려 다리골절과 뇌출혈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황당한 일은 개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그 상황에서 스스로 119에 신고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누나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 하나를 들고 개를 쫓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JTBC 캡쳐〉
피해자 중 어머니는 수술을 마쳤으나 아직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누나는 중환자실에서 가족 면회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청원인은 "견주인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사고 다음 날 환자의 상태도 묻지 않은 채 문자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구속되는 걸 피하려 사고를 축소하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분명 살인미수"라며 견주를 구속 수사하고 엄벌을 내려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견주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견주는 사람이 많이 없는 늦은 밤이었고, 늘 그렇게 산책을 시켜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견주의 부주의로 사람이 크게 다치면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경시는 견주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개 한 마리당 2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진-JTBC 캡쳐〉
1. 산책길 모녀 덮친 사냥개 6마리… 얼굴·목 물어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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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길 모녀 덮친 사냥개 6마리… 얼굴·목 물어뜯어 과다 출혈 중태 정채빈 기자 입력 2021.07.27 21:19 경북 문경에서 사냥개 6마리가 산책 중이던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얼굴·머리 등을 물린 피해 여성들은 중태다. 그레이하운드. /게티이미지 27일 경북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39분쯤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의 하천 옆 산책로에서 60대와 40대 모녀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 6마리에게 습격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견주 A(66)씨를 관리소홀로 인한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그레이하운드종 3마리, 잡종견 3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둔 채로 앞세우고, 경운기를 탄 채 10~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이곳을 산책 중이던 모녀 B(67)씨와 C(42)씨와 마주친 개들은 갑자기 모녀에게 떼로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즉시 경운기에서 내려 개들을 말렸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로 모녀는 머리, 얼굴, 목 등을 물려 피를 많이 흘렸고, 즉시 문경제일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은 후, 안동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모녀는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사를 짓는 A씨는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동물 접근 방지용으로 사냥개들을 키워왔다고 한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로 한정돼 있다. 이들 맹견 5종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지정된다. A씨가 기르고 있던 개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기원 2021.07.27 21:50:54 앞으로 산책 할 땐 쇠 파이프 정도는 휴대해야 할 듯, 입 마개나 목줄 안 한 개를 발견 시 견주를 두들겨 패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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