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곶·하성,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강화도 지역 최대 수혜
김포 해제지역 대부분 한강신도시·양곡택지지구 포함지역
그동안 김포시민을 옥죄왔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거 해제 혹은 완화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다소 숨통이 트일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이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및 완화 구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법 시행에 맞춰 오늘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인천·경기 강원 등 38개 지역 2억1200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며, 김포에서는 양촌면 양곡리와 운양동 일대, 고촌면 신곡리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또한 그동안 군사통제구역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가졌던 월곶면 보구곶리, 성동리, 용강리, 조강리 일대를 비롯해 하성면 마근포리, 마조리, 일시암리, 후평리 일대도 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당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에 심한 제한을 받으며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김포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해제된 지역은 대부분이 기존 김포한강신도시와 양곡택지지구 개발지역에 포함된 곳으로 나타나 이번 국방부의 조치의 큰 수혜지가 김포가 아닌 것에 일부 시민들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의 대대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지난해 12월 21일 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제정된 법률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범위가 민간인통제선(통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축소했다.
또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 이외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은 최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을 500m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1000m에서 500m 이내로 축소 조정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해 군사적으로 조정 가능한 58개 지역 4억5400만㎡를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해제·완화하고 군사적으로 필요한 10개 지역 1100만㎡는 추가 지정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38개 지역 2억1200만㎡이고 보호구역 축소,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정 지역 등이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서울·경기·강원·충남 등 20개 지역 2억4000만㎡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새로이 추가된 지역은 경기 가평을 비롯해 대전 유성, 전남 영암 등 10개 지역 1100만㎡이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내용은 22일자 관보에 고시 했으며, 추가적으로 국토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의 개별 지번별 토지이용 계획 수정 절차를 조치 중에 있고, 토지 관련 대장 발급 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내용이 반영되도록 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번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하거나 해당지번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