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0. 도로변 풀베기를 위한 장비임차: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임차료가 아닌 도로수선유지비
0 지장목제거 및 풀베기 장비 임차
- 지장목제거가 민간인 수목인데 위험해서 제거를 해 준다면: 기타민간보조금
- 지장목제거가 개인시설은 아니며 특정유형의 자산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 임차료.
이와 같이 기존에 자산있는데 해당 시설의 유지를 위한 것이하면 해당자산유형의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로파손만 도로시설이 아닙니다.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도 도로로 분류를 하고 있고
다만, 가로수, 도로중앙에 있는 중앙분리대 화단 등은 도로부서에서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부천시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함에도 해당 시설은 도로 기능에 필요한 시설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도로로 분류하여 자산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풀베기 또한 도로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선유지비는=수선(보수)+유지 개념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수고하세요.
2023.10.20.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