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란 무엇!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합쳐서 농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농지법 2조]
농지란 농산물을 경작하는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을 말합니다.
※ 다년생식물 :
-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 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농축산물 생산시설 :
-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추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축사. 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간이 퇴비장
- 농막. 간이 저온저장고 및 간이 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될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
입니다. 그러나 주말체험 영농(주말농장) 또는 상속으로 받은 농지 등은
예외로 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之原則) :
우리나라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라는 원칙이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 시행령 3조에서 농업인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4.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법 7조)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상속농지중
에서 총 1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④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10,00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10,00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거나
사용대 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해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5. 농지를 취득하는 절차는!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때 필요하지요. 1,000㎡ 이상의 농지를 취득
하는 목적은 '농업 경영'이므로 이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
농지매수인의 농지 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
유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농지 소재지 담당하는 해당 읍면의 농지관리
위원회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6. 농지 취득할 때 주의할 점!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의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후 관리제도인 '농지처분
명령제도'라는 것이 있어 농지를 취득한 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7. 농지처분명령제도!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③ 농지전용 허가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 ⑥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걍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농지처분 통지를
받게 됩니다. 법에서 정한 1년의 처분 기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
는 그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 자경이란?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8. '농지대장(농지원부)'에 대하여!
농지의 취득에서부터 자경까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
에 따라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여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한 농지를 강제로 처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대장(농지원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지대장(농지원부)
이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 관리하기 위해 작성
및 비치하는행정 내부 자료입니다. 그 작성 시점이 농지의 소유 또는 임차하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 작성됩니다. 또한 농지대장(농지원부)은 농지 이용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농지의 소유와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농지대장(농지원부)은 세금, 대출, 정부 보조금 등의 혜택이 있으니 만들어야
하겠지요.
농지대장(농지원부)의 대상(농지법 시행령 제70조)
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