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당사자소송까지 오게 되었네요.
좋은 교재와 강의 덕에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당사자소송에 대해 판례는 소송물을 기준으로,
통설은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는데요.
행정기본법이 엄연히 당사자소송을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소송물설을 취하는 입장이 다소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이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지는 않나요?
2.
당사자소송의 보충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과의 보충성관계는 인정되나,
무효확인소송과는 보충적으로 인정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핸드북 053 공법상계약에 관한 파트에서,
공법상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과 달리 보충성의 제한을 받는다고 하였는데요,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어차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데 왜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인가요?
이때는 민사소송에 관한 보충성을 말하는 것인가요?
첫댓글 1. 딱히 없습니다. // 2. 확인소송의 보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인소송의 보충성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자세히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