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대법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대상이 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일부 보험료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나머지 보험료채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보험료채무부존재소송은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이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으며, 원심은 이를 민사소송으로 보아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지 않았던 사건.)
우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소송이자 확인소송이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해야 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만한 다른 구제수단인 보험료부과처분 및 보험료독촉처분이 허용되지 않을 이유로서 아래 작성한 논리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1.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 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에서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신고행위만으로 보험료채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부과처분이 없었다. 따라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불가능하다. / 만약 보험료부과처분이 별도로 있었더라면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보충성 흠결로 각하된다.
2. 독촉처분 취소소송 : 독촉의 처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촉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보험료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독촉이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독촉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고, 따라서 독촉취소소송은 불가능하다.
3. 보충성 논의와 별개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관할법원, 관련청구소송의 병합가능성, 피고적격은 모두 소송요건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에서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탐지사항이라는 법리에 따라 만약 소송당사자들이 위 쟁점에 대해 누구도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 사건에서 관할위반 등을 판시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1. 2. 처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인건 맞는데, 처분이 별도로 존재하였더라도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에 대한 당사자소송의 보충성에 의하여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