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행정법 2순환 15회차 1-(4)문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제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 11. 18. E회사에게 과징금 80억을 부과하였고, E회사가 조사협조자에 해당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1. 2. 과징금을 40억으로 감면하는 처분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미 과징금 80억에 대하여 적법하게 E회사가 소제기 한 상황에서 수소법원의 계속 심리여부 및 소변경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의 경우 그 변경된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가령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결에서 1개월 정직 처분으로 변경될 경우, 재결에 대한 소송은 가능하지만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위의 문제에서도 법원은 소변경 신청을 허용하지만 소의이익 흠결로 각하를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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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에 위의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제 질문에서 적은 예시 ('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결에서 1개월 정직 처분으로 변경될 경우, 재결에 대한 소송은 가능하지만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와 문제 사례는 다른 상황임에도 예시의 사례를 문제 사례에 잘못 적용한 것 같아 다시 수정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적은 예시 ('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결에서 1개월 정직 처분으로 변경될 경우, 재결에 대한 소송은 가능하지만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는 당초처분의 일부취소가 된 상황이고, 문제 사례는 과징금 80억 부과처분은 소멸되어 과징금 40억 부과처분으로 흡수된 상황이므로 문제사례에서는 예시에서 활용된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가 된다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위 사례는 판례에 따르면 당초처분이 후속처분에 흡수된 상태이므로 당초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