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례연습 p481 부분의 강의를 듣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강해 p770의 <공용물에 대한 묵시적 공용폐지를 인정한 사례>를 보면 "~ 그 후 오랫동안 국가가 위 매각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위 부동산이 관사 공공의 용도에 전혀 사용된 바가 없다면, 이로써 위 부동산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되어있는데요. Q.제가 궁금한 것은, 1)금반언의 원칙 등 신뢰보호의 원칙이 묵시적 공용폐지의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작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만약 그렇다면, p481에서 5번의 목차(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를 3번 목차(당해 도로에 대한 공용폐지 여부)의 하위 목차로 서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 2.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