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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문의
리니 추천 0 조회 822 23.08.31 14:3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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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31 21:47

    첫댓글 계약기간이 9/4(월) ~ 12/1(금) 총 89일간 일 경우 계약기간 1개월 초과 당 1일의 연가일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는 2일입니다.

    1년미만 경력 연가 11일은 현재 계약하기 전에 기간제 경력이 있는 교원에 해당합니다.

  • 작성자 23.08.31 23:17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4(월) ~ 12/2(토) 총 90일로 계약하면 3개월로 연가 3일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9/4(월) ~ 12/4(월) 3개월 이어야 하나요? (그런데 출산휴가일수 초과로 이렇게 계약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23.09.01 09:18

    계약할 때 끝나는 날짜를 휴일까지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3개월 초과하여 계약하면 연가는 3일 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 포함 90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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