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주택임대 특례 적용할때 분리과세 방식이랑 종합과세 방식 중 작은 결정세액 선택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상황 1,2 모두 그렇게 풀이되어있구요 근데 상황3 (등록주택이랑 미등록 주택 둘다 있는 케이스) 에서는 해답에 분리 결정세액만 구해서 답을 냈는데 왜 종홥과세는 안구하나요?
첫댓글 위에 문제에서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기로했다로 나와있네요
헉ㅋㅋㅋㅋㅋㅋㅋ 감사해요
첫댓글 위에 문제에서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기로했다로 나와있네요
헉ㅋㅋㅋㅋㅋㅋㅋ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