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잔여지 매수/수용청구권 관련 제가 맞게 이해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수 청구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 이전에 사업시행자에 대해 하는 것이고 만약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하며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없이 곧바로 수용 효과가 발생하며,
사업인정 이후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곧바로 잔여지 수용 청구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 바가 옳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사업인정 이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먼저 매수청구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절하면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수용청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