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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 나오는 연예인 중에 할아버지가 옛날에 은행장이어서 집안이 대단하고 부자란 식의 말을 들으면 의아할 때가 많다. 은행장? 그거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것일까? 모르긴 해도 당시 선생님 월급의 몇배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큰 재산을 물려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월급' 때문이 아니었음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부자'에 대한 동경심이 너무 크다 보면 어떤 식으로 치부했는지를 따지기 보다 그저 부러움이 앞서는 경험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자식이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하고 축하를 하는 것도 판사, 검사로 취직해서 '월급'을 많이 받게 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명절이라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를 들어가 보면 형편없는 품질에 비해 비싼 음식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듣기로는 도로공사가 경쟁입찰로 휴게소 운영권을 넘겨주면, 그것을 받은 기업이 입주업체에게 약 50%의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그렇지 않은 판매점이 있다. 모든 휴게소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숍'이라는 잡화점 매장인데, 이들은 판매 수수료를 대략 10% 내외 밖에 내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 매장 운영자가 장애인 우대를 받거나 유공자 우대를 받아서가 아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순전히 '조직 폭력배'의 덕이다. 당초 휴게소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장사를 하던 폭력 조직을 몰아내기 위해 도로공사는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타협의 일환으로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양성화 한 것이 지금의 '하이숍'이다.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돈'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모르긴 해도 지금도 휴게소 공식 수수료와 하이숍의 호조건 수수료 사이의 상당 부분이 조폭들에게 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검사란 직업을 대단하다고 인정해주는 데는 그들의 정의를 위한 봉사적 헌신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전관을 앞세운 수사개입이나 기소 개입, 재판 개입등에 따른 과도한(?) 수익이 그 부러움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아니라면 부자 처가의 뒤를 봐주는 댓가로 호의호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은 다를 바가 없다.
이밖에도 검사 카르텔은 현직이 선배들을 위한 밥벌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가끔식 뉴스에 나오는 '기업들 대규모 담합 적발, 검찰이 입건'이라든가 '불공정 거래 업체 대략 적발, 기소 예정' 과 같은 기사를 보게 되는데, 다들 뉴스를 보면서 '나쁜 놈들, 저런 놈들은 혼나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런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얼마 전 옆에서 겪어 본 사건을 예로 들자면 부산의 한 검찰청에서 대규모 불법 하도급 건으로 대략 50개 업체를 입건하였다 여기에는 제법 중견업체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었고 영세한 개인 업자들도 있었다. 중견업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김앤장이나 태평양의 검사 퇴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변호사들을 선임하였고, 웬만한 기업들도 너나할 것 없이 전관 검사를 찾느라 분주했다. 들어본 바 수임료는 대략 1억원 정도였고, 중견 기업들은 그 수임료 덕에 불기소 처분들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한 일은 재판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해당 검사에게 사건의 개요와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정도였다. 결국 이 사건은 중견 기업들은 전부 불기소, 변호사를 사지 못한 일부 영세 사업자들은 실형(집행 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다. 말하자면 이 사건 입건으로 전관 변호사들에게는 대략 수십억원이라는 새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것을 아주 맛있게 나눠 먹었다. 이런 사건은 일년에도 수십개가 넘는다. 후배 현직 검사가 선배 퇴임 검사들을 위해 바치는 일종의 공물인 셈이다. 이렇게 끈끈한 조직의 자력갱생(?) 노력을 본 적이 있는가?
자, 그런데 조국이라는 고시 출신도 아닌, 조직 바깥 인물이 장관으로 와서 자신들의 밥줄을 끊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여기서 과연 그들이 "아 ,네~"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도로공사가 조폭들에게 휴게소를 불법 점유한 판매용 천막을 걷어치우라고 했을 때 '아, 네~'하던 조폭이 있었겠는가?
'검찰 개혁'의 요체는 연간 수백억, 혹은 수천억에 이르는 검찰 밥그릇을 뺏는 일이다. 집에서 키우는 순한 똥개의 밥그릇을 뺏는 일도 만만치 않을 판에 온갖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검찰의 밥그릇을 뺏는 일이야 말해 무삼 하리오. 그러 면에서 물릴 각오를 하고 이런 일을 자청한 조국 장관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바이며 조금이라도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또한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https://www.facebook.com/VingsamKim/posts/1344597042364608
미국·독일·일본에 '전관예우'란 없다
해외선 퇴직 판사의 개업·수임 '강력 규제' "한국 전관예우, 국가가 용인·이용해와"
전관예우 규제, 5단계 강화 필요
[법원 떠나는 판사들②] 법정에 판사가 들어서면 피고인과 변호인, 또는 원고와 피고, 방청객까지 모두 일어서 엄숙히 인사를 한다. 우리 사회가 축적한 법과 그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법원에 대한 존중의 의미다. 법대 위에서 판사는 한 개인이 아닌 법원 그 자체인 셈이다.
그런데 어제까지 '초인적' 존재로 신뢰를 받던 판사가 오늘은 법복을 벗고 '새 뜻'을 펼치겠다고 한다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행정부로, 국회로, 시장(market)으로 나간 전직 법관들이 그 존재만으로 사법 신뢰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고질적인 '재판거래'라고 할 수 있는 전관예우에 대한 방대한 논문이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근무 중인 차성안 판사가 여러 해외 사례와 국내 실태를 직접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 논문의 서두는 한국에선 너무나 익숙한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다른 나라에선 특별히 찾지 못했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해외선 찾기 어려운 전관예우 개념…왜?
세계 각국의 법률가들에게도 법관의 변호사 개업과 소송 수임 문제는 고민거리다. 그러나 차 판사가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한국처럼 퇴직 법관이 변호사시장에서 특수한 인기를 보이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당연히 한국처럼 40~50대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내고 개업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미국의 경우 한국만큼 대량의 정기사직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사직이나 은퇴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사례가 있다. 특히 주(州)법관은 선출·임기제여서 주기적으로 변호사로 재개업 하는 법관들이 생긴다. 그런데 이들은 개업 후 사건을 수임해 소송을 대리하기보다는 주로 중재인이나 시간제 판사, 기타 비영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은 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대부분 연금생활자로 남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퇴직 법관이 로펌에 취업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사회적 논란이 되는 분위기다. 일본의 경우 오히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영업 마인드'가 없어 그리 인기를 끌지 못한다고 소개한다.
미국은 제도상 퇴직 법관의 개업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제도로 변호사 개업이나 소송대리를 엄하게 금지하진 않는다. 다만 판사로 일하는 동안 로펌에 고용과 관련한 교섭을 하는 것은 규제하고 있다. 또 번관 출신 변호사가 친분이 있는 판사에게 전화하거나 기일 외 변론하는 것도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만약 다른 판사나 변호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 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퇴직 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활동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는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 등에 대한 소송대리를 영구 제한한다. 홍콩도 종심법원(상고심) 법관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이 영구 금지다. 싱가포르도 상급법원 판사는 3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모든 법원에서 소송대리가 영구제한된다.
캐나다에서는 기존에도 법관 퇴직 후 3년간은 그간 재직한 법원과 하급의 모든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금지하고 있었다. 캐나다는 각 주법원들 사이 법관인사교류가 없어 이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제한이 걸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든 퇴직 법관에 대해 모든 캐나다 지역에서 소송대리를 전면적·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규제 강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기존 법원 선후배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상상 자체가 위의 국가들에선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전관예우'는 신기루 아냐…개념 확장해야
최근 국내 법조계에서는 "이제 전관예우 같은 것은 옛말"이라고 하는 판사·검사·변호사들이 늘었다. 전관예우보다는 로펌을 거쳐 법관이 된 경우의 '후관예우'가 더 문제라고 하거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상상이 오히려 사법 신뢰를 해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차 판사는 "전관예우 현상은 국가가 용인하고 이용해온 것"이라며 그 존재를 드러낸다. 15~20년간 법원과 검찰 조직에 헌신한 판사에 대한 조기 퇴직 위로금이나 연금 등을 비 공식적 형태로 제도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관예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관이라는 이유로 유리한 재판 결과를 받아내는 정형화된 그림을 넘어, 판사들이 일정 시기에 대규모 조기 사직을 감행하는 관행까지 포함해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재판결과 외의 심증을 교류하거나 증인이나 증거신청 등과 관련된 절차 편의 봐주기, 판사가 기록을 읽는 강도와 신경을 쓰는 정도 등까지 전관예우의 범주에 포섭된다. 전관예우의 실현 방식은 과거 '법조비리' 사건들에서 목격된 불법 브로커와 초고액 수임 등에서 대형로펌의 맞춤형 변호사 서비스 식으로 합법적 탈을 쓰게 됐다는 점도 언급한다.
차 판사는 "40~50대 법관의 정기적인 대량 조기 사직을 필수 요소로 하는 전관예우 현상을 줄이고 평생법관제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이야 말로 국가가 전관예우 생태계의 '조성자'에서 '해체자'로 입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화는 곧 정기퇴직자가 극소수인 한국 법관들 스스로가 정체성을 전환해야 함을 말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법관은 공정하고 성실한 재판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언제 개업할 지를 고민하는 '잠재적 전관 변호사'였기 때문이다. 앞서 해외 국가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정년은퇴 판사'에 그친 것과 비교해도 매우 차이가 크다.
차 판사는 "해외 어느 사례보다 심각하고 체계화된 전관 변호사의 개업과 소송대리 활동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사법불신이 고착화 돼 있는데도 한국은 1년짜리 수임제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비교해 봐도 너무 약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차 판사는 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5단계의 대응책을 제시한다. △1단계: 개업·로펌취업제한 등 진입 사전봉쇄 △2단계: 수임·소송대리 제한, 이익충돌, 연고관계 선전 금지 △3단계: 기피·회피·연고관계 재배당 등 활성화 △4단계: 비정상적 변론 규제 △5단계: 전관 변호사의 수임·사건처리 등 정보공개 순이다.
특히 현재 최종 근무한 법원을 기준으로 1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최대 7년 이내 근무했던 모든 법원을 기준으로 2~6년간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같은 규제형 대책과 더불어, 평생법관제가 정착된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 퇴직연금 등 법관의 처우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인다.
차 판사는 "이러한 변화에는 법원 뿐 아니라 국회와 이해단체들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며 "우선 법원은 대법원 규칙이나 내규, 법관 임용절차, 인사제도 등을 고쳐 1단계 개업제한과 2단계 소송대리 금지 관련 서약 등은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12805030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