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선고에 대한 평가
2024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위증 당사자는 유죄’,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인 것입니다. 법원이 내린 이번 결정은 법적 논란을 넘어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증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그 행위를 돕는 범죄’로, 그 자체로 중대한 법적 책임을 동반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에선 범죄의 주체와 이를 조종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데, 이번 사건에선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즉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론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증교사’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정치적인 논란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를, 이를 교사한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은 법적 절차와 정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입증한 것이라며 정치적 논란을 잠재울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만, 정치적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다른 법적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가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법적 절차와 ‘법원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정치적 이해나 개인적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법원의 판결은 모두가 존중해야 합니다. 열흘 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 판결도 존중해야 합니다.
주지하듯 지금 나라의 사정은 풍전등화(風前燈火)와도 같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정쟁(政爭)은 주권자를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하루 빨리 민생(民生)을 위한 경쟁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로지 민생을 위한 정치주의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것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25일
수원미래발전연구회장 철학박사 김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