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경력이민클래스(CEC)가 현재 취업비자로 왔다가 이민자격을 얻는 것보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부는 CEC 규정에 관한 내용을 연방정부 관보인 캐나다가제트에 9일자로 올렸다.
규정을 보면 우선 캐나다에서 공립이나 사립 포스트세컨더리의 학위(Diploma) 이상의 수학을 한 유학생의 경우 cec 신청 전 2년 동안 12개월 이상 캐나다에서 근무를 했어야 한다.
또 취업비자로 캐나다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CEC 신청 전 3년 중 24개월 이상 캐나다에서 근무를 했어야 한다.
CEC에 포함된 직종은 캐나다직업분류에서 관리자 수준(management occupations)인 0과 전문직 수준(professinal occupations)인 A, 기술 전문직과 숙련 기술자 수준(technical occupations and skilled trades)인 B에 해당된다.
비숙련 수준인 C와 D 직업군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민부는 이번 관련 규정 제안서 제출 배경을 통해 언어 수준에 있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포스트세컨더리를 마친 외국인들의 언어 수준이 숙련 직업을 얻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해 관계자 그룹과 논의에서 언어 수준을 너무 높게 잡을 경우 필요한 기술을 가진 경력자를 유치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반대로 전문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낮은 언어 점수가 문제가 있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는 점도 밝혔다.
이를 통해 제시된 언어점수는 O와 A 수준의 경우 28점(이민법 언어점수 기준)으로 그리고 B의 경우 20점이 됐다.
이는 거의 완벽하게 원어민과 같이 말하고 듣고, 쓰고, 해석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만약 이런 수준이 유지된다면 중, 고등학교 때 조기유학을 와서 높은 영어 점수를 받고 포스트세컨더리 교육을 마친 경우에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민부는 매년 CEC 신청자 수가 3만-3만 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중 2만 5,000명이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합격 점수를 넘기면 통과되는 포인트 시스템인 현 이민법과 달리 CEC는 기본 자격자에 한해 신청을 받고 이들에 대한 자격 평가를 통해 합격 실패(pass.fail model)를 결정하는 방식이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