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7월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2014년 11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인 50%를
감경하였다고 밝혔다
* 항공법 상 위반의 정도나 횟수 등을
감안하여 50%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되며,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처분 확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처분 시행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동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증편,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하여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증진을 위해 조종사 특별훈련 등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항공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