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취득목적 중요해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의 등기이전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신청을 받은 때 그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이내 일정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 4일에서 ->7일로 변경예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세대합산)
- 전용먹적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또는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안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 농업경영능력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 농지에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330제곱미터이상
-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노지상태의 농지면적 : 1천제곱미터 이상
-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불법건축물 등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 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그 계획이 실현 가능 한 것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제외 대상 농지
- 실습지 등 목적의 농지 , 주말 체험영농목적의 농지 , 전용허가를 받은농지 , 시장 군수가 지정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비축농지 등
* 2022년부터 주말체엄영농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목적 확인
1. 교육연구목적의 취득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경우 권리취득자의 대인 요건만 확인하면 가능.
2.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
기존 보유농지의 면적과 취득농지의 면적 합산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존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경우도 면적에 합산된 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취득자가 주거지역 400제곱(농취없이 취득)의 농지를 보유하고 신규로 700제곱미터의 녹지지역의 농지취득시는 합산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됨으로 주말체험영농의 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면적합산은 개인별이 아닌 세대 합산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세대원 구성원의 보유 농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농지개발목적의 농지취득
농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취득 희망자에게 농지를 중개하는 경우는 농지전용의 허가 (신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이 가능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영농목적의 취득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확보 방안을 확인하여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됩니다. 이 경우 권리 취득자의 주소지와 취득 농지의 소재지가 너무 먼거리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투자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