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의 이행방법
"피고는 OO지방법원 2015타경OOOO 사건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대한민국에게 하라"
위와 같이 판결 주문이나 화해권고결정 주문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 위 배당출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
참 난감한 경우인데, 결론적으로는 원고(양수인)이 판결 등의 확정증명을 받아 채무자(대한민국, 그 소관은 해당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제시하고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으니 피고로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참조]
1.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에 반대의무의 이행과 같은 조건이 붙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의 집행절차나 집행문부여 없이 재판의 확정시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당해 집행권원을 제시하거나 송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할 것이다.
2.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양수인은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부하거나 제시하고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2005. 9. 28. 공탁법인과-507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509-1)〕
(출처 :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수인은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부하거나 제시하고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5. 9. 28. [공탁선례 제2-33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