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
휴면보험금은 발생 후 1년이내에 약 60~70%가 지급되지만 2년이 경과하면 계속 미지급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휴면보험금에 대해 보험사들이 매년 계약자들에게 지급안내문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지나면 계약부활이 불가능해 계약자들이 휴면보험금 유무를 꼭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휴면보험금을 찾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휴면계좌통합조회`를 이용해 확인할 수있다.
또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휴면보험금 유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9월말까지 '휴먼보험금 확인하기 캠페인'을 벌인다.
모든 지급대상을 조회, 연락가능하거나 보험금액 고액건에 대해서는
전화도 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문자안내도 실시할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 휴면보험금 조회 http://human.insure.or.kr/default.jsp
첫댓글 대박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