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명의신탁 환원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 방법입니다.
명의신탁이 위험한 이유는 명의신탁해지 시점에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해지를 빨리 진행해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면 회수하기가 곤란해집니다.
또 수탁자가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해 수탁자가 변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회수하기가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을 준비할 때 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상속을 준비하는 사업주의 경우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해지시 문제는 세법과 , 상법 , 민법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해지를 잘못진행하면 액면가로 증여, 양수도 등으로
주식이동 처리하다가 중과세를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해지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명의신탁해지로 처리할 경우에는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세무상 쟁점이 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증자대금 납입근거, 배당재원의 실질귀속,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판결문이 필요로 합니다.
명의신탁해지는 시간이 오래지나면 지날 수 록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워져
명의신탁임을 증명하기가 힘들어지니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의신탁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국중앙인재개발원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의신탁해지 외 더 다양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중앙인재개발원
1600-7992
http://koreahrd.kr/consul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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