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 또한 전혀 없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무료상담전화나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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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가입하고 바로 글을 올리네요~^^
1. 사건 내역
-2001년: 부동산 매입 : 상속된 토지인데, 상속자 중 1명이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이전하지 못함
-2006년: 가압류 2건 설정됨, 상대측의 채무로 인하여 2곳으로 부터 가압류가 설정됨
-2009년: 어머니 명의로 등기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2건을 확인하고 말소소송을 제기함.
(전 지분을 등기이전 함)
-2009년: 어머니 명의를 저의 명의로 등기이전함
-2010년: 말소소송 패소함
-2012년: 가압류 1건의 지분(2/11)이 강제경매진행으로 타인에게 넘어감.
-2015년: 가압류 1건을 강제경매진행으로 낙찰 후 대금지급 완료함.
2. 전 주인이 2015년 경매로 인한 금액을 경매 전에 지불하겠다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경매 후에 지가가 많이 올랐고, 여유가 없으니 못주겠다고 말을 바꿈.
3. 의뢰 내용
-2건의 경매로 인한 손실을 요구할 수 있는 지와 요구할 수 있다면 법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사기죄가 형성이 되는지요?
4. 저의 생각
두번 째 경매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면, 첫 번째 경매로 인한 손실은 눈감아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가가 올랐으니 그것으로 퉁치면 되지않냐"는 등의 무책임한 말에 무엇인가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