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주로 조치명령위반죄, 시정명령위반죄가 문제되는 사건에는 명령의 위법여부를 형사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가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고 배웠는데,
실제 판례 중에서 명령이 문서주의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대법 2024. 5. 9. 선고 2023도3914) 법원이 곧바로 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까지 심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 조치명령이 문서주의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선까지만 판시해도 되지만 그냥 조치명령이 무효라는 부분까지 판시했다고 보면 될까요?
2. 그럼 수험적으로는 명령이 문서주의를 위반한 조치명령위반죄 사건을 접근할 때, '행정행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논의 대신 배운 대로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의 논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3. 한편 이러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여부를 묻는 문제에서 답안을 쓸 때, 행정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형사법원의 심사가능성과 해당 조치명령의 위법성을 논증한 다음에,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논의'나 '취소와 무효의 구별기준 논의'까지 쓰는 것은 모두 무익한 기재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위 두 논점들은 절차하자를 다루는 사례문제에서 자주 쓰이는 논점들이지만, 제 생각에는 해당 행정행위를 형사법원이 심사만 할 뿐 직접 취소할 필요가 없어 취소판결의 소송경제와 관련이 있는 절차하자의 독자성을 논의하는 것도 안 맞고, 무효든 취소든 어차피 형사법원은 명령의 위법성만 심사하면 되므로 하자의 정도를 구별할 실익도 없어보여서 불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이전에 소방공무원이 구두로 시정명령을 한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2. 네 // 3. 쓰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