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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이란 인도적 물품 중계무역에 관한 '14년도 운영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對이란 인도적 물품 중계무역 관련 주요 FAQ
1. ‘중계거래’란?
□ 금번 조치에서 확인서 발급대상 “중계거래”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의 “중계무역”의 정의*에 따른 거래로,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
ㅇ 이란정부기관과 제3국 정부기관간 거래(G2G), 이란 또는 제3국 정부기관과-기업간 거래(G2B)*, 제3국 기업간 거래(B2B)** 모두 가능함
* G2G/G2B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에 관련된 수출 및 수입계약의 당사자가 이란 및 제3국의 정부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B2B 거래의 경우 대금결제시 원화결제 은행에 관세청 등 해외정부기관의 통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결제 가능
ㅇ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내 수입 통관 후 이란으로 재수출 되는 경우까지 중계거래로 인정
2. ‘인도적 물품’이란?
□ 인도적 물품은 식료품 및 농산물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의미함
ㅇ 식료품 및 농산물이란 사람을 위한 음식(날 것, 가공된 것, 포장된 음식, 산 동물, 비타민과 미네랄, 식품첨가물 또는 물), 동물사료, 먹이, 비료, 식용작물의 종자 등으로 붙임의 ‘식료품 및 농산물(HS 4자리 기준 238개 품목)’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의미함
ㅇ 의약품 및 의료기기란 인체 및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완화, 예방하기 위한 것 등으로서 국내 및 국외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서류상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확인서 신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허가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증빙 필요
3. 신청가능 기업자격은?
□ 다음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ㅇ 조치 안내일(’14.1.8)까지 인도적 물품의 對이란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 확인서 신청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증빙 필요
** 기업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인도적 물품 중계거래 가능(예: ‘쌀’에 대한 수출실적을 보유한 업체이더라도 ‘쌀’ 이외의 인도적 물품 중계거래 가능)
ㅇ 조치 안내일(’14.1.8)까지 품목에 관련없이 對이란 수출실적을 보유한 전문무역상사
* 확인서 신청시 전문무역상사 인증서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증빙필요
** 전문무역상사 제도 : 100만불 이상 수출실적 보유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전문무역상사를 산업부 및 무역협회에서 인증하는 사업
4. 허용 규모는?
□ 인도적 물품 중계무역에 대한 총 허용금액*은 ‘14년 對이란 무역수지적자 예상액에 따라 측정하였음
* 총 허용금액에 대해서는 비공개 방침
□ 인도적 물품 중계무역에 대한 총 허용금액 외에도 기업당 허용한도(동일 규모)가 정해져 있으며 기업당 한도금액은 확인서 신청시 발급 시스템상으로 확인 가능함
ㅇ 기업당 허용한도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인도적 물품 중계무역에 대한 총 허용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
ㅇ 신청금액은 계약서 중 이란으로의 수출계약서 상 금액으로 입력 要
5.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 인도적 물품 중계무역으로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그 신청일이나 발급일과 관계없이 모두 ‘14.12.31일까지이므로 주의요망
ㅇ 선적 및 최종 원화 대금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14.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선적 및 대금결제 역시 ‘14.12월까지 완료되어야 함
ㅇ ‘15년도는 원화잔고, 대외여건 등을 감안하여 운영기간 및 허용규모가 결정될 예정임
6. 신청서류의 종류는?
□ 신청가능 기업자격 증빙자료(필수)
ㅇ 인도적 물품의 對이란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1부 ; 또는
ㅇ 전문무역상사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및 전문무역상사인증서 각 1부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 하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입증서류 추가제출 필요
□ 계약서(필수)
ㅇ 국내 무역거래자가 수출 및 수입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수출ㆍ수입계약서 각 1부
□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경우에만)
ㅇ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국내외 정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허가서 등 1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ㆍ수입허가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
□ G2G 또는 G2B거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경우에만)
ㅇ 해당 거래에 관련된 수출 및 수입계약의 쌍방 또는 일방 당사자가 정부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각 1부
□ 일반 확인서 신청서류(필수)
ㅇ 일반적으로 확인서 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동일하게 제출 필요
*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최종용도확약증명서(필요시)
□ B2B 거래시 유의사항
ㅇ 원화결제 은행에 관세청 등 해외정부기관의 통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대금결제가 완료되므로 주의
7. 확인서 신청시 유의사항은?
□ ‘다. 계약정보’의 수출형태 선택 시
ㅇ 수출형태에서 “중계(인도적 물품)” 선택이 필요
□ ‘다. 계약정보’의 ‘총 계약금액’ ‘입력’ 버튼 클릭하여 입력
ㅇ 신청금액은 계약서 중 이란으로의 수출계약서 상 금액으로 입력 要
* 품목정보에 입력될 가액과도 일치해야 함
ㅇ USD와 KRW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계약서상 계약일자의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검색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소숫점 이하 버림)
ㅇ 기업당 허용한도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인도적 물품 중계무역에 대한 총 허용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은?
□ 중계무역 관련 수입대금 외국환거래 시 수출대금 결제은행과 동일 은행에서만 처리필요
ㅇ 이에, 확인서 신청시 이용은행을 선택 및 입력해야 하며, 이는 확인서 발급시 명시됨
□ 금지대상 거래상대방 리스트(미 재무부 SDN List 포함)에 등재된 자와의 거래 금지 등 기존 이란 상품 교역 관련 일반적인 절차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