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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관 민유숙,이동원,천대엽,권영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07
1. 민유숙,이동원,천대엽,권영준 은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3재마166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를 기각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07번을 저지르면,
307회 * 5년징역 = 1,5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민유숙,이동원,천대엽,권영준 대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 기각취지 및 이유는
'대법원 2012마1693 기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가 없다'
하였으나,
4. 대법원 2012마1693 사건 담당재판부인 민사1부는 대법원 2012마1693 사건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적용시켜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였습니다.
5.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3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이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6. 따라서 대법원 민사1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고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7. 즉시항고사건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심리불속행기각한
대법원 2012마1538 기각결정(김신,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354 각하결정), 대법원 2012마1513,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기각결정(김창석,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334, 5996, 6184, 5898, 5925, 6172, 6070, 5864, 5833, 6026, 5952, 6108 기각결정),
대법원 2012마1796, 1797 기각결정(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 1심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127, 2159 기각결정), 대법원 2012마360, 359 기각결정(양창수,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7128, 7169 기각결정), 대법원 2011마1181, 1180, 1179 기각결정(신영철, 박시환, 차한성, 박병대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2699, 2698, 2582 각하결정), 대법원 2009마1748 기각결정(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9카기8276 각하결정), 대법원 2009마1279 기각결정(안대희, 박시환, 신영철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9카기5749 각하결정), 대법원 2009마1244 기각결정(안대희, 박시환, 신영철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9카기5391 각하결정), 2009마201 기각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9876 각하결정), 대법원 2009마25 기각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9452 각하결정), 대법원 2008마1818 기각결정(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1심 서울고등법원 2008카기1557 기각결정), 대법원 2008마1354 기각결정(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5840 각하결정), 대법원 2006무71 기각결정(전수안, 고현철, 양승태, 김지형 대법관, 1심 서울고등법원 2006아140 기각결정), 대법원 2006무47 기각결정(김지형, 강신욱, 고현철, 양승태 대법관, 1심 서울고등법원 2006아98 기각결정)은 파기되어야 하고, 전․현직 대법관 모두는 형사고발되어야 합니다.
8. 2012마1693 즉시항고의 기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9. 거기에 더하여, 2023재마16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3재마16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10. 대법원 민사2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1. 진정인이 대법원 2023재마166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에 기재한 2023재마16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12. 대법원 민사2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3. 대법관 민유숙,이동원,천대엽,권영준 을 뽑아내지 않고는,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4. 대법관 민유숙,이동원,천대엽,권영준 을 뽑아 내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를 참고 견디겠습니까?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