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콘 공장 사건이 법보규가 아닌 23년 2문 처럼 행정규칙이아닌가 헷갈려서요공업배치법 8조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하고 다른점이 문언상 재량 때문에공업배치법 8조는 기속규정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반드시 고시해야해서 법령보충적 규칙이고국토계획법 시행령 56조 4항은 검토기준을 정할수 있다라고 하여 재량때문에 행정규칙으로 보는건가요?
첫댓글 그냥 사건 별로 따로따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보겠다는데 무슨 논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첫댓글 그냥 사건 별로 따로따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보겠다는데 무슨 논리가 필요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