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순환 모의고사 4회 제 2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사고발생일로부터 유족으로 등록되어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게 된 2009년까지 약 30년동안 어떤 별도의 보상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에 대해 이중배상금지는 적용되지 않고 이에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예외가 어떤 별도의 보상규정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간에 대한 판단이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30년 후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되는 유족이 되었는데, 받지 못했던 해당 30년 기간을 가지고 시간에 대한 보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2. 2번에서 갑의 불법행위는 사건은폐에 가담하였으므로 고의가 인정된다. 이에 원래는 면책되지 않고,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군사의 위계질서, 수직적 지휘를 고려하고 직접 주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해당 사건의 국가가한 배상은 국가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에 따른 것으로 이런 배상까지 개인 갑에게 넘기기에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① 고의는 인정되나, ② 군사적 질서 특수성 ③ 직접 주도하지는 않음 ④ 국가 한 배상 또한, 대한민국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음 -> 이런 경우까지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 이라고 보이는데, ④번으로부터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상 반한다는 논리가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원래는 피해자가 소멸시효이후 주장하는 것으로 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없으나, 대한민국의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인해 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것으로, 이런 권리남용에 따른 배상을 개인인 공무원 개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그렇습니다. // 2.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